공정위, 대기업 계열사 내부거래 점검
[아시아엔=구자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대기업 계열사 187개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내부거래 개선 관련 대기업 간담회’에서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의 대상인 187개 회사의 내부거래 내역·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두산그룹 등 주요 대기업의 계열사들 중 비상장사 160개와 상장사 27개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부당 내부거래 억제 효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공정위 차원의 직접적인 점검과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은 또 “경쟁입찰이나 중소기업 발주를 늘리면 부당 내부거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럴경우 대·중소기업의 상생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총수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거래단계에서 속칭 ‘통행세’를 챙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이 1년에 한번씩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대기업집단 중요사항 공시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