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자동차업체 인도서 벌금…현대차는 제외

해외수출을 위해 현대차 인도법인 인근 첸나이항에 선적 대기중인 100만 번째 수출 차 i20 <사진=현대자동차>

인도 공정거래 기관인 경쟁위원회(CCI)가 자동차 업체 14곳이 부품 시장에서 경쟁 제한 조치를 했다며 모두 254억 4천만 루피(4266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현지 일간 이코노믹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대상 업체에는 134억 6천만 루피로 가장 많은 벌금을 받은 타타자동차와 마루티스즈키, 마힌드라&마힌드라 등 인도 기업과 도요타, 혼다, 폴크스바겐, BMW, 포드, GM 등 외국계 기업이 두루 포함됐다.

인도 자동차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현대자동차는 법원으로부터 조사 유보 결정을 받았기에 이번 조사 및 벌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벌금 대상 기업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정 업체에만 수리용 부품을 제공, 독립적인 수리 업체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에게 비싼 가격을 치르게 했다고 CCI는 설명했다.

CCI는 2011년 혼다와 폴크스바겐 등이 경쟁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업계 전반에 걸쳐 조사를 확대했다.

타타자동차와 마힌드라&마힌드라는 CCI의 결정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업체들도 곧 이의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지난 2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12곳에 총 12억3500만 위안(약 2052억 6천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점에 주목했다.

인도 컨설팅 업체 EMMAAA의 디페시 라토르는 “신흥국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에 도달하면서 공정거래 규제 기관이 점점 더 적극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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