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전부대에 인권교관 임명
앞으로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이 임명된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인권업무 훈령을 개정, 군 인권 정책과 인권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하게 된다.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대급 이상 부대에 장병에게 주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하는 인권교관을 임명할 수 있다.
병 인권 교육은 훈련병, 전입 신병, 기간병, 병장, 병 분대장 등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나누어 실시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대대급 이상 부대의 인권교관은 부대 지휘관 등이 맡게 된다”이라며 “앞으로 병사들은 입대 후 전역 때까지 11회, 총 9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고, 야전부대에서 근무하는 인권상담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여성고충상담관, 성 고충 전문상담관 사이에 협업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인권 관련 국방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개정할 때는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도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이 관계자는 “2017년부터는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이 필요 없는 인권 관련 정책과 제도도 인권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격오지 근무자, 초급간부, 여군 등 관심이 필요한 장병의 인권실태를 조사할 때는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 인권업무 훈령을 11일 발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