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상여금 통상임금에 넣기로

한국GM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에 전격 제시했다.

노조가 이 안을 받아들일 경우 직원들은 실질 임금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의 이번 결정은 최근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을 겪는 현대자동차 등 다른 자동차 생산업체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17일 열린 18차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노조에 제시한 회사 측 제안에 따르면 한국GM은 법에 따른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수당 계산 방법은 관계법령에 따르기로 했다. 시행일자는 다음 달 1일로 제시했다.

이번 제안을 노조가 받아들이면 직원들은 실질 임금인상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는 큰 폭의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GM 관계자는 “회사에서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안을 제시한 것은 관련 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생산차질 없이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의무화한 임금인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앞서 한국 GM 노조는 최근 재적조합원 69.3%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사측에 신차 프로젝트를 포함한 미래발전방안을 수립할 것과 정기상여금 및 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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