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마약소지 혐의 호주인에 사형선고
베트남법원 헤로인 100g 소지·밀매때 사형선고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28일 “베트남 법원이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호주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베트남 남부법원은 지난해 5월 호찌민 공항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회부된 베트남계 호주인 팜 트렁 둥에 대해 최근 사형을 선고했다”며 “둥은 체포 당시 호찌민 공항에서 약 4㎏의 헤로인을 소지한 채 호주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둥은 재판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헤로인을 운반하기 위해 자신을 고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규제법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에서는 100g 정도의 헤로인을 소지하거나 밀매하다가 적발돼도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