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권변호사 탕징링 국가전복기도 혐의 체포

공공질서문란죄보다 형량 높은 국가전복 혐의 적용 ‘이례적’

중국이 최근 반체제 인사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인권변호사 탕징링(唐荊陵)이 ‘국가전복 기도 혐의’로 공식 체포됐다고 홍콩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탕 변호사의 부인은 전날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남편이 광둥(廣東) 성 광저우(廣州)에서 ‘국가전복기도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탕 변호사는 6월4일 톈안먼 사태 기념일을 앞두고 지난달 16일 ‘공공질서 문란’혐의로 구금됐으나 최근 국가전복기도 혐의로 체포됐다. 국가전복기도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공공질서 교란죄보다 훨씬 형량이 무겁다.

탕 변호사는 그동안 ‘시민불복종’ 운동을 벌여왔으며 2012년 후난(湖南)성에서 발생한 노동·인권운동가 리왕양(李旺陽)의 의문사 사건에서 유족측을 대리했다.

인권 변호사인 류샤오위안은 “톈안먼사태 기념일을 앞두고 많은 활동가가 ‘공공질서 문란죄’로 체포됐지만, 국가전복 기도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인권변호사 수이무칭은 “국가전복기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 고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시진핑(習近平) 체제 출범 이후 인권변호사들에 대해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인권변호사 푸즈창(浦志强)이 공공질서 문란죄 등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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