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변호사 SNS이용제한 규정···”인권변호사 입막으려 ‘꼼수’?”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8일 “중국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인터넷상 발언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려 하자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조치는 인권변호사들의 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국에선 인권변호사들이 당국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민감한’ 사건 내용을 대중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흔히 이용하고 있다.
규정 초안은 변호사들이 인터넷에서 사건에 대해 언급할 때 극도로 주의할 것과 함께 판결이 내려지기 전 사건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에는 “사법당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려고 변호사들은 여러 매체를 이용한 선전을 하도록 부탁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함께 “변호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기 위한 온라인 활동을 조직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는 내부경고부터 변호사협회 제명까지 여러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