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아내 폭행남편 살해한 이란여성 구합시다”

이란에서는 결혼 연령을 남녀 각각 15살과 13살로 인정하고 있다. <사진=신화사>

미성년 시절 강제로 결혼당해 학대하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란여성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가 구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4년 전 살해한 이란의 라지에 에브라히미(21)에 대한 이란정부의 형 집행 중단을 요구하며 구명운동에 나섰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브라히미는 아버지의 강요로 14살에 마을 남성과 결혼해 1년 만에 아이를 낳았으나 계속된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다 결혼 3년 만인 17살때 총을 쏴 남편을 살해했다.

그녀는 체포 뒤 “집안의 강요로 결혼해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며 존재가치와 인생의 의미도 모른 채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사건이 미성년자가 억압된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임을 들어 법원이 사형집행을 취소하고 재심을 통해 형량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의 조 스토크 운동가는 “에브라히미와 같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선고는 국제법적 의무 위반”이라며 “이란 법원은 미성년 강제결혼 피해자에 대한 사형선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미성년 범죄자의 사형을 금한 국제규약에 가입했지만 미성년자의 법정연령 기준이 불분명해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HRW는 “이란 사법당국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2009년 이후 최소 10명이 미성년 범죄로 사형당했다”고 말했다.

이란에서는 법적 책임 연령을 남자는 15살, 여자는 9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결혼 연령은 남녀 각각 15살과 13살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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