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지화법

  • [김국헌의 직필]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괴물

    헌법은 최고규범이다. 법률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재개정될 수 있다. 2012년 5월2일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란 것이 만들어졌다. 다수당이라도 의석수가 180석(재적의원 5분의 3)에 미치지 못하면 법안 강행처리를 불가능하게 만든 국회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헌법 제49조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는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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