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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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구의 필리핀바로알기] 일부 교민들, 기득권·취득권 집착해 실패 자초
사전적 의미로 기득권은 법률에 의해 이미 주어진 권리를, 취득권은 소유자로서의 권리(ownership)를 말한다. 한국 교민들 중에는 다른 교민들보다 먼저 와서 자리를 잡은 경우 나중에 들어온 교민들에 대해 ‘기득권’이나 ‘취득권’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권리라는 것은 필리핀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것이 아니며, 그동안 역동적인 한국인 경쟁자 없이 누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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