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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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과 톰 크루즈 주연 영화 ‘어 퓨 굿 맨’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대법원에서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우리 사회에서 병역의무를 필하지 아니한 자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고위공직을 맡으려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면 갖은 망신을 당한다. 법적으로는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법 감정의 명확한 표시다. 헌법 제39조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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