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명성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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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둘러싼 예장통합 ‘재판국’과 ‘총회’의 반전 드라마
[아시아엔=편집국] “8대7(2018.8.7) vs 511대 849(2018.9.11)” 지난 8월 7일 열린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에선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해 8대7로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9월 11일 열린 예장통합 103회 총회는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임명한 명성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 제28조 6항(일명 세습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35일 전에 예장통합 헌법위원회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에 대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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