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아시아사회

미국, 7월부터 이란제재 강화

미국 ‘2013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3)’의 이란 제재 강화 규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돼 국내 철강업체 등의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말 미 의회 통과 후 올해부터 발효된 이란 제재 관련 규정이 180일 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이 법의 제재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이란 교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업계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 법에는 에너지 등 제재분야 관련 거래(1244조), 철강 등 특정물질(1245조)이 해당된다. 에너지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철강 등 원료와 반제품금속이 포함된다.

지난해 기준 대(對) 이란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14억7천만달러), 석유화학제품(8억7천만달러), 가전제품(7억7천만달러), 산업기계(4억2천만달러)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품목별로 어느 정도 수출 차질이 있을지는 미국 측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봐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산 석유수입은 제재예외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경우 적용되지 않아 원유 도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편집국

The AsiaN 편집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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