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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성폭행’이 아니라 ‘뇌물수수’라고요?

[동아일보] ‘性 검사’ 뇌물수수 혐의 영장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절도 혐의 여성 피의자 B씨(43)와 성관계를 맺은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30)에 대해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전 검사는 10일과 12일 수차례 B씨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약 4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전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감찰본부는 두 사람 간의 성관계가 전 검사의 직무와 연관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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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비리가 잇달아 터지는 가운데 검찰의 꼼수(?)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전 모 검사를 뇌물수수로 수사하는 것은 사건 관련 여성 피의자를 뇌물 공여를 한 범죄자로 여기는 것이 됩니다.

현행법상 뇌물죄는 금전·향응을 받은 공무원이나 이를 전달한 측이 함께 처벌받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여성측 변호인인 정승철 변호사는 25일 “성범죄 피해자일 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돼선 안 된다”며 “검찰 측이 검토한 결과로도 뇌물공여 행위가 공무원의 폭행이나 공갈 등 강요에 의해 이뤄지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애초 검찰은 ‘위계 및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또는 성폭행’이나 형법의 직권남용죄 등의 적용도 검토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번 사건이 일반인이라면 ‘강간 혐의’로 기소할 사건인데 ‘뇌물수수’라는 모양새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만약 검사들 중에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가 있어서 붙잡힌다고 해도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수사할 듯합니다.

손봉석

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 기자, 문화평론가, 시나리오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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