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사회

[이병훈의 촌철] 재판 장면 ‘촬영 불허’가 능사인가?

13일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한 모습을 그린 스케치. 

아침신문에 실린 미국 법정 스케치. 13일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한 모습이다.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삽화가로 유명한 제인 로젠버거가 그렸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 언론에서도 시도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든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법정촬영이 허가되어 국민적 관심이 있는 재판은 사전에 허락받아 죄수들이 선고받는 모습을 보도할 수 있었다.

김재규 전 중정부장, 김계원 비서실장 등의 재판이 사진기자들에게 공개되었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은 풀 취재가 허용되었다.

다른 얘기지만 요즘 발생하는 흉악범에 대한 피의자 신상 공개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오래 전 가공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줄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 근황을 알 수있는 머그샷이 공개되어야 한다.

피의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사회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피의자의 동의가 없어도 보도해야 한다.

▼ 아시아엔 후원계좌 ▼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은 아시아엔과 아시아 저널리즘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은행 1005-601-878699 (주식회사 아자미디어앤컬처)

이병훈

보도사진가, 전 조선일보 사진담당 부국장, 영상자료원장 역임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본 광고는 Google 애드센스 자동 게재 광고이며, 본 사이트와는 무관합니다.
Back to top 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