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2심도 무죄
허위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라 회에 대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라 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0년 2월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는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 아시아엔 후원계좌 ▼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은 아시아엔과 아시아 저널리즘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은행 1005-601-878699 (주식회사 아자미디어앤컬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