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성군,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위생물품 신청 접수

지원대상자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면 신청할 수 있다.
처음 대상자로 인정되어 한번만 신청하면 자격기준을 유지하는 한 매년 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에 해당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이 되며, 지원 금액은 월10,500원으로 1월부터 신청 시 최대 126,000원(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며,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가정은 별도 발급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신청할 달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못한 가정에서는 서둘러 신청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사업이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홍성군청 교육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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