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하야설이 현실화되어도 헌재는 심판을 중단하면 안 된다. 대통령 사임으로 궐위가 되면 재판의 실익이 없으므로 탄핵소추를 각하시켜도 된다. 그러나 추후로도 위헌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에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선례를 만들어놓는 게 좋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사임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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