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북한 인력 도입 ‘하늘의 별 따기’

불법취업 단속 강화·지역별 인력 도입 쿼터 준수

중국이 지난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자국에 취업하는 북한 인력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면서 북한 근로자 도입을 원하는 중국 기업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16일 북·중 접경지역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해 2월 북한 핵실험 직후 선양(瀋陽), 단둥(丹東) 등지의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의 북한 근로자들이 정식 취업 절차와 허가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표면적으로는 외국인 불법입국·체류·취업을 막겠다는 것이었지만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중국 당국의 묵인 아래 이뤄졌던 불법근로를 원천 봉쇄해 북한의 외화벌이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중국 내 북한 인력은 정식 파견자과 친척 방문자, 밀입국자 등 3종류로 나뉘는데 6개월~1년마다 갱신하는 취업비자는 신청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최종 결정권을 가진 중국의 성(省) 정부 심사에서 상당수가 탈락하고 있다.

중국 기업이 합법적으로 북한 인력을 쓰려면 현지 공안과 노동, 경제 당국 등에 신청한 뒤 마지막으로 성 노동 부문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북한 근로자는 매달 1천500~2천위안(25만~34만원)을 받는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근무 태도가 우수해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국 기업들이 매우 선호하지만, 북한 인력이 대규모로 유입될 경우 자국 근로자의 실업 문제를 우려한 중국 당국이 지역별로 쿼터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허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인력 도입이 가장 활발한 단둥에서는 정식 취업비자가 아닌 1~3개월짜리 방문비자 등으로 입국해 취업한 북한 근로자가 적지 않았지만, 단속이 강화된 이후 정식 취업비자를 받으려는 중국 기업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한 중국 기업인은 “북한 근로자 300명가량을 도입해 봉제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 몇 달간 당국과 협의해 어렵게 승낙을 받은 상태”라며 “과거와 달리 불법인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반면 기업들의 인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 심사에서 탈락하는 업체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북한 인력 도입을 희망하는 중국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과거보다 커진 데는 대북 직접 투자를 꺼리는 중국 내 분위기도 작용하고 있다.

다롄(大連)에 본사를 둔 대형 수산물 가공업체인 아시아어항(亞州漁港)은 당초 북한에 수산물 가공센터와 냉동창고를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이 계획을 접고 중국 내 생산설비를 늘렸다.

대신 지난 2월 말 북한 근로자 49명을 도입한 이 업체 관계자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국 근로자의 높은 인건비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북한 근로자 도입이 성사돼 인건비를 30%가량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지 소식통들은 중국 당국이 자국 노동시장 보호는 물론 접경지역과 다른 지역 기업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당분간 북한 인력 도입 쿼터를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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