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공장소 흡연방치 땐 벌금 166만원

중국 수도인 베이징시가 공공장소 흡연과 관련해 공공장소 관리책임자에게 최고 1만 위안(약 166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금연법령을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

12일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베이징시 법제판공실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베이징시흡연통제조례안(초안)’의 세칙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실상 대다수 실내 공공장소나 실내 사업장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내 공공장소에 대한 완전한 흡연 금지(정책)’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화시보는 “(정부)기관, 기업사업단위, 기타 사회조직이 금연장소에 해당하며 미성년자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장소, 체육관, 운동장, 문물보호구역 등도 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위생기구, 자연관광지, 기차역 등의 각종 역사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모두 금연장소로 지정된다.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벌금 50위안(약 8천300여원)이 부과되며 금연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200위(3만3천300여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베이징시는 특히 이번 조례 안에 공공장소 흡연을 감독해야 할 관리 책임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당국이 5000∼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흡연 천국’으로 불리는 중국은 2012년 말 ‘담배규제 계획 2012-2015’를 발표하고 2015년까지 공공장소 전면 금연을 시행키로 했지만, 실질적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공장소 흡연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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