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불법어로’ 중국인 체포

중국 어민 12명이 불법어로 혐의로 필리핀 당국에 체포되고 어선과 어로 장비도 몰수됐다고 중국 광명망이 11일 밝혔다.

이 보도로는 중국어선 63168호는 필리핀 남부 투바타허 산호초 지역에서 지난 8일 좌초됐다.

투타바허 산호초 지역은 유엔 세계문화유산목록에 등재된 필리핀의 해상 국립공원으로 어로행위가 금지된 곳이다.

필리핀 해상경비대는 어선에서 어망 등 어구를 발견했으나 선창에서 물고기를 찾아내지 못했다.

필리핀은 이 선박에 탄 중국 어민 12명을 불법 입국 및 불법어로 행위로 체포해 구금했다.

필리핀이 중국 어민을 억류한 것은 작년 3월 황옌다오(스카보러섬)에서 중국 어선 체포를 시도하다 중국 함정과 장기대치 사태를 빚은 이후 처음이다.

중국 어민들은 유죄가 인정되면 1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매체들은 지난 1월 미군 소해정이 이 지역에서 좌초됐을 때 필리핀은 150만 달러의 배상금만 받았을 뿐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며 필리핀이 미국과 중국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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