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 ‘상어·거북’ 등 보호확대, 178개국 합의

CITES회의, 상어ㆍ상아 거래규제 강화 후 폐막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회의가 14일 멸종우려가 제기됐던 상어, 코끼리 등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결정하고서 폐막했다.

세계 178개국이 가입한 CITES는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약 2주일 동안 방콕에서 회의를 열어 멸종 위기에 처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CITES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야생 동식물의 소비나 거래를 허용하는 국가와, 이 희귀 동식물의 멸종을 우려하는 환경보호단체가 이견과 갈등 속에 논의를 거듭한 끝에 상어, 코끼리, 거북, 목재를 비롯한 300여 종의 보호 강화에 합의했다.

먼저 CITES는 장완흉상어(oceanic whitetip shark), 악상어(porbeagle), 3종의 귀상어(hammerhead shark) 등 모두 5종의 상어와 쥐가오리 대해 국제거래를 규제하기로 했다.

국제거래 제한 방안이 총회에서 통과함으로써 회원국은 상어와 쥐가오리 수출 허가제도를 도입해 국제거래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야생동물 보호단체 ‘트래픽(Traffic)’의 글렌 샌트는 “상어 개체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오늘 상어에 구명밧줄이 던져졌다. CITES가 마침내 과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환영했다.

미국도 이번 합의가 “상어와 쥐가오리 보호에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반겼다.

또 CITES는 코끼리 밀렵의 원인이 되는 코끼리 상아의 국제거래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선 중국, 나이지리아, 콩고, 태국 등 23개국이 코끼리 상아를 주로 소비하거나 공급하는 국가로 지목됐다. 특히 상아 주요 생산국 케냐와 탄자니아, 우간다는 물론 상아 경유지인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최대 소비국 중국과 태국이 상아 거래를 억제하는 노력이 미흡한 곳으로 거론됐다.

이들 8개국은 오는 5월까지 확정되는 상어거래 규제 대책을 제출하거나 제출을 약속하면서 당장 제재를 피했지만, 2014년 7월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CITES는 상아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상아로 건반을 만든 피아노 등 악기는 국가 간에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악기 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CITES 존 스캘런 사무총장은 “합의한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확실하게 지키지 못하거나 따를 의사가 없는 곳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야생생물기금(WWF)의 카를로스 드루스는 중국 등 8개국을 감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 “아프리카 코끼리 수천 마리를 무분별하게 살육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적인 상아 거래량은 2007년 이래 두 배로 늘었고 지난 15년 동안 세 배 이상 급증하면서 현재 아프리카에 남아있는 코끼리는 약 42만~65만 마리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만 해도 아프리카 코끼리 2만5000마리가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CITES 회의에서 북극곰 국제 거래를 강화하는 데는 실패했다.

국제 환경론자들은 북극곰을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국제 거래를 허용하는 부속서 1종 동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북극곰은 엄격한 관리하에 상업적 국제 거래를 허용하는 부속서 2종 동물로 등재돼 있다.

회의 개최지인 태국은 국내 사육량이 많은 악어를 부속서 1종 동물에서 2종 동물로 바꿔 규제를 완화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 CITES 회의는 오는 2016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