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의원들의 속내는…

[경향신문] ‘특권 포기’ 약속해놓고 정두언 체포동의 부결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부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로 부결시켰다. 기권은 31표, 무효는 10표였다. 반면 무소속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통과시켰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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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19대 국회에서 ‘전례’가 될 것을 의원들이 두려워한 것이 체포동의안 부결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는데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준다면 향후 정치권이 검찰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정두언 구하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입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정 의원의 유무죄 여부에 우리가 판단할 근거를 갖고 있나. 구속감인지, 불구속감인지 알고 있나”라고 발언했습니다.

총선 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이 수십 명에 이른다는 점도 ‘동정표’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news@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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