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MBC노조 성명 “판사가 막아서도 문화방송 개혁은 계속될 것”

문화방송 방송강령

MBC노조(제3노조)는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가 방송문화재단(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집행 부정지 원칙’을 깨버린 헌법 파괴적 결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행정기관의 임명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집행 부정지 원칙’은 지난 70여년간 대통령 중심제 헌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금과옥조처럼 지켜져 왔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의 위법한 해임에 대해 ‘집행 부정지 원칙’을 고수하여 일단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한 다음, 본안 소송에서 비로소 해임을 취소한 바 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은 “잔여 임기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해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강재원 판사는 신청인들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문진 이사의 임명행위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구 이사들의 업무수행 권한을 인정했다.

3년 전 민주당 6명, 국민의힘 3명의 비율로 방문진 이사들이 임명되었을 때의 비율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대통령선거로 여야가 바뀌었는데도 오로지 강재원 판사 한 명의 결정 때문에 여전히 민주당이 우위인 과거 방문진 이사들의 권한 행사가 정당화되었다. 임기가 다 끝난 구 방문진 이사들의 이익을 더 챙겨줘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최근에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의대생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집행 부정지 원칙’에 따라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의 신청은 각하했고,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수많은 판사들이 삼권분립을 존중하여 ‘집행 부정지 원칙’에 따라 판결해 왔는데 이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머리 위에 앉아 상전 노릇을 하다가는 언젠가 법원 전체가 ‘정치 바람’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사법부의 자제 이론에 따른 것이다.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판사의 그릇된 기준에 따라 ‘집행 부정지 원칙’이 송두리째 유린된 결과가 어제 가처분 인용 결정이다.

법원 내에서 이러한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이 한 명이라도 보인다면 사법부는 아직 살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 나라 사법부에 미래는 없어 보인다.

2024. 8. 27.
MBC노동조합 (제3노조)

문화방송 

앞서 MBC노조(제3노조)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가 방송문화재단(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판사가 막아서도 MBC 개혁은 계속될 것’이라며 성명을 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충격적이다. 권태선씨 등 구 방문진 이사들의 신임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준 것이다.

이로써 MBC 개혁은 잠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안형준 사장은 계속 MBC 사장 자리에 앉아 비언론노조원들 인사 차별을 할 것이고, 언론노조원들은 끔찍한 편파 보도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사마귀가 수레를 멈출 수 없듯이, 자유와 평등 정의를 향한 역사의 진보를 막을 수는 없다.

우선 방통위 측 변호인들이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에 항고할 것이다. 이번에 방통위를 상대로 함께 제기됐던 방문진 이사 탈락자들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실과, 헌법재판소의 지난 5월 결정 등을 감안하면 고등법원은 행정12부와 다른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

참고로 오늘 행정12부는 ‘방통위 2인 체제가 정치적 다양성이라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지난 4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한 달 뒤 헌법재판소가 내린 ‘방통위 3인 중 2인이 찬성한 의결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결정은 반영하지 않았다.

행정12부는 방통위 2인 체제가 민주당 때문에 빚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 특정 정당이 국회 다수를 점해 일부 위원 선임을 막으면 해당 국가기관은 마비되어야 한다는 게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이라고 본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한다. 상식 중 일부만을 법으로 규율하며, 상식을 벗어난 법은 없다는 말이다. 판결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가 결정문에서 어떤 논리를 펴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덕에 지위를 유지하는 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니, 후임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의사가 부상을 빨리 치료했다고 화를 내는 사람을 보는 느낌이다.

우리는 법원이 끝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조금의 흔들림 없이 노영방송 MBC를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이어갈 것이다.

2024년 8월 26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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