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정…”730만 해외동포 기본목표·방향 잡아 체계적·종합적 시행 계기마련”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안인 재외동포기본법안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이 법적으로 뒷받침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1명 가운데 251명 찬성, 1명 기권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외교통일위원회는 전해철 의원(2020년 11월 3일), 안민석 의원(2020년 11월 12일), 김석기 의원(2021년 9월 24일)이 각각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 4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외통위는 제안이유에 대해 “세계 각지에 730만여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종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외동포기본법안은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서도 잇달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법률안에는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맡으며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해 재외동포재단이 해왔던 ‘지원 사업’을 맡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매년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정하며 개천절(10월 3일)부터 한글날(10월 9일)까지 1주일 동안을 세계한인주간으로 정했다 .
한편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 보장을 위하여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되,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 수가 센터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 법은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