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0] “일본 정부, 사도광산 세계유산 보류 방향”

1. “中, 빅테크 기업 투자·자금조달 승인 의무화”…당국은 “사실무근” 부인
– 중국 당국이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해외 상장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투자와 자금조달에 대해서도 정부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19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 로이터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기업이 투자나 자금조달을 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침 초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음.
– 소식통에 따르면 CAC는 사용자가 1억명 이상 또는 연간 매출이 100억 위안(1조8천700억원 상당) 이상인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새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음. 또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외국자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인터넷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로이터는 전했음.
– 중국이 매년 발표하는 외국자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특정 산업 영역을 정리한 목록으로, 통신, 의료, 교육, 출판·미디어·광고, 희토류 등 산업 분야가 속해 있음. 일부 인터넷 기업들은 이미 관련 내용을 안내받았으며, 규제 초안은 변경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음.
– 이번 규제 대상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퇀, 바이트댄스, 디디추싱 등 중국 빅테크 기업 대부분이 포함. 중국 당국은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 수년간 소규모 업체들을 인수하거나 투자해 거대한 제국을 만든 것이 독점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이라고 비판해왔다고 로이터는 전했음.
– 그러나 CAC는 새 규제와 관련한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 CAC는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인터넷 기업 상장 및 투자·자금조달 규범에 관해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을 봤다”면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CAC는 해당 규정을 발표한 적이 없다”고 밝혔음. CAC 관계자는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을 찾아내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

2. 중국 선전시 “국제우편 수령자 코로나19 검사 명령”
–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이 국제 우편발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배송된 물건을 받은 이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음. 20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의 한 시민은 해외에서 소포를 받았다는 이유로 디지털 건강코드가 노란색으로 바뀌었다고 주장.
– 그는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콩에서 발송된 소포를 받은 후 건강코드가 노란색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음. 선전의 또다른 시민은 지난달 말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18일에 받았는데 당일 건강코드가 노란색으로 변했다고 밝혔음.
– 이에 대해 선전시 당국은 현재 해외에서 물건을 배송받으면 건강코드가 노란색으로 바뀔 수 있다면서도 더이상의 정보나 규정은 없다고 밝혔음. 중국은 녹색-노란색-빨간색으로 구성된 디지털 큐알(QR)코드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의 코로나19 관련 건강상태와 코로나19 위험 지역을 안내하며 사실상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음. 중국 내에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건강코드 색깔이 녹색이어야 함.
– 명보는 최근 베이징과 선전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오고, 당국이 국제우편을 통한 감염을 의심하면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웨이보에 “내 건강코드가 노란색으로 바뀌었고, 해외에서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지난달 주문한 물건이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다”고 토로.

사도광산을 대표하는 아이카와 금은산에 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갱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3. “일본 정부, 사도광산 세계유산 보류 방향”
–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는 구상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 설명을 근거로 20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사도 광산을 세계 유산으로 추천하더라도 한국의 반발 등으로 인해 내년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록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다음 주쯤 방침을 정식으로 결정.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심사에서 탈락시킨 후보가 나중에 세계유산에 등록된 사례는 없음. 일본 정부는 2024년 이후에 세계 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음. 중일 전쟁 중 일본군이 벌인 만행인 난징(南京)대학살 관련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앞서 심사 제도 변경을 주도한 것이 이번에 일본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때 반대 국가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하도록 작년에 제도를 개편. 일본이 반대하면 난징대학살 관련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에 사실상 등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사도 광산의 경우 세계기록유산이 아니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때문에 부문이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이 반대하는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자고 일본이 주장하면 ‘이중 잣대’라 비판 받을 것이 예상.
– 일본 정부는 현 상황에서는 심사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추천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올해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둔 가운데 집권 자민당에서는 한국의 반발 때문에 추천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강경론이 대두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
– 일본 니가타(新潟)현의 사도섬에 있는 사도 광산은 에도(江戶) 시대(1603∼1868년)에 금광으로 유명했으나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철·아연 등 전쟁 물자를 캐는 광산으로 주로 활용. 일제는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사도 광산에 조선인을 대거 동원.

4. 태국 백신 접종자 무격리 입국 재개 기류
– 태국에서 지난해 말 전격 중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무격리 입국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기류가 커지고 있음. 정부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CCSA) 수폿 말라니욤 운영본부장은 지난 19일 무격리 입국 제도가 해외 입국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면 곧 재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간 방콕포스트가 20일 보도.
– 국가안보위 사무총장을 겸한 수폿 본부장은 또 무격리 입국 제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신문은 이와 관련, CCSA가 입국 이후 일주일간 해외 입국객의 건강을 모니터링할 방안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보도. 또 해외에서 들어온 이들은 입국 당일과, 5일 또는 6일째에 각각 한 번씩, 모두 두 번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음.
– 이전 무격리 입국 제도 아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이 태국에 입국한 당일 PCR 검사를 한 번만 받으면 됐음.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예약한 호텔에 하루 머물러야 했음. 수폿 본부장은 CCSA가 최근 태국 내 코로나19 상황을 평가했으며, 이전에 급증했던 확진자가 안정세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음.
– 한편 끼앗티품 웡라칫 보건부 차관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종합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음. 끼앗티품 차관은 일부만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한 방문객들로 인해 정부 예산이 1억 바트(약 36억원)가량 지출됐다고 설명. 끼앗티품 차관은 이 조치가 무격리 입국이 재도입되면 발효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이에 따라 태국 내에서는 정부가 2월부터 무격리 입국을 재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옴. 태국은 코로나19로 붕괴 위기에 직면한 관광업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63개 코로나19 저위험 국가에서 오는 백신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무격리 입국을 시작.

5. 인도네시아 ‘발리 테러’ 주범 징역 15년 선고
– 2002년 20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도네시아 발리 나이트클럽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 검찰은 당초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발리 폭탄테러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테러조직 지원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음.
– 20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자카르타 동부법원은 악명을 떨친 폭탄 전문가이자 인도네시아 테러단체 제마 이슬라미야(JI) 지도부에 속한 줄카르나엔(58)에게 전날 징역 15년을 선고. 재판부는 발리 테러 혐의는 18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나,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조직원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 테러 정보를 숨긴 혐의 등을 유죄로 판결.
– JI는 동남아 이슬람 통합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된 이슬람원리주의 단체로, 발리 테러를 비롯한 각종 굵직한 테러의 배후조직으로 꼽힘. 그동안 줄카르나엔은 2002년 10월 202명을 숨지게 한 발리 나이트클럽 테러와 2003년 8월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자카르타 메리어트 호텔 테러 등에 사용된 폭탄 제조와 직접 테러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음.
– 인도네시아와 미국은 2002년 발리 테러 이후 줄카르나엔을 지명수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그가 알카에다의 동남아 대표 중 한 명이며 빈 라덴 조직과 연계된 극소수의 인도네시아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보고 알카에다 관련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음. 인도네시아 명문 가자마다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줄카르나엔은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에 합류해 군사훈련을 받고 폭탄 제조법을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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