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아시아·1.7] 제주해녀 항일투쟁(1932)·이승만 일본에 대마도 반환 요구(1949)·김정은-시진핑 정상회담(2019)
“캄캄한 추위가 출렁이고/새하얗게 눈보라 아득한데/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반짝 눈뜨는 그리움 하나…새해엔 빈손 들고 어정어정/발걸음만 떠돌지 않게 하소서…꿈꾸는 우리들/빛나는 삶이게 하소서 발걸음이여”-문충성 ‘새해엔 빛나는 삶이게 하소서’
“우리는 수명이 짧은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오. 인생은 충분히 길며, 잘 쓰기만 한다면, 우리의 수명은 가장 큰 일을 해내기에도 넉넉하지요. 하지만 인생이 방탕과 무관심 속에서 흘러가버리면, 좋지 못한 일에 인생을 다 소모하고 나면, 그때는 마침내 죽음이라는 마지막 강요에 못 이겨 인생이 가는 줄도 모르게 지나가 버렸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오. 짧은 수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명을 짧게 만들었고, 수명을 넉넉히 타고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수명을 낭비한 것이라오. 마치 왕에게나 어울릴 재산도 적합하지 않은 주인을 만나면 금세 탕진되고, 얼마 안 되는 재산도 제 주인을 만나면 사용하여 늘어나듯이, 우리의 수명도 제대로만 배분하면 크게 늘릴 수 있는 것이라오,“-세네카 ‘인생이 왜 짧은가’
1438(조선 세종 20) 장영실, 자동물시계 옥루 만들어 흠경각에 설치
1895(조선 고종 32) 홍범14조 제정 선포
— 홍범14조는 근대국가체제 갖춘 최초의 헌법, 일본의 강요로 청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민비와 대원군이 정치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목적
-제1조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제4조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제5조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제6조 부세(賦稅, 세금의 부과)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제8조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제9조 왕실과 각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0조 지방관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의 직권을 한정한다.
-제11조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를 익히도록 한다.
-제12조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제도를 정하여 군제(軍制)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3조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제14조 사람을 쓰는 문벌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1932 제주 잠녀들 항일투쟁 시작 3개월간 17,000여명 참가
1947 한국문제(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 실시) 유엔 상정
1948 초등학교 의무교육제도 실시
1949 이승만 대통령 일본에 대마도 반환 요구
1950 일본 재일동포 62만명에 강제등록령 포고
1955 국무회의 중고등학교 분리 의결
1973 부산 금곡동 패총에서 3500년 전 신석기시대 추정 주거지유적 찾아냄
1993 청주 우암아파트 시공 12년 만에 붕괴 29명 목숨 잃음
2017 정원 스님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일체민중의 행복 발원하며 소신
201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중국 방문 시진핑과 정상회담
2020 제주도 낮 최고기온 23.6℃ 1923년 기상관측 이후 최고기온
BC49 시저파 로마의 원로원에서 추방당함
1610 갈릴레오 목성의 4대 위성 첫 발견
1927 대서양횡단 전화서비스 실현
1963 소련 ‘프라우다’ 사설에서 중국을 교조주의라 비난
1968 미국 서베이어 7호 발사(이틀 뒤 달 착륙)
1989 중일전쟁?태평양전쟁 주도한 히로히토 일본왕 세상 떠남(89세), 아키히토 세자 왕으로 즉위
2014 미국 동북부 지역 한파 최저기온 -38℃
2015 이슬람 지하디스트 복장의 무장괴한 프랑스 시사만화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난입 12명 살해
2017 포르투갈 민주화의 아버지 소아레스 전 대통령 세상 떠남(92세)
2019 김정은-시진핑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