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중재법 25일 새벽 강행…본회의 처리 여부 관심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새벽 3시 53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앞세운 여당이 일방적으로 ‘언론재갈법’을 날치기 처리한다”고 강력 반발하며 퇴장한 후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규정도 있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 일부를 삭제했다. 민주당은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법이라며 25일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24일 오후 3시 20분부터 시작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정을 넘긴 25일 새벽까지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충돌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 동의 없이 차수 변경을 선언했다. 언론중재법 처리를 날짜를 변경해서라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25일 0시 40분 회의가 다시 열리자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안건이 많으면 날을 따로 잡아서 논의해야지 이 (새벽) 시간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사 진행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오늘 통과 안 되면 큰일나는 법이 있느냐. 뭐가 급하다고 이 시간에 회의를 진행하느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야당에서 계속 시간끌기 한 것 아니었나”라고 했다.

논쟁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일방적 의사 진행에 더이상 협조할 수 없다.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항의하면서 오전 1시가 넘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단독으로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줄줄이 처리했다. 병원 수술실 내부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5% 이상’으로 하는 탄소중립법 제정안 등이 일사천리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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