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아시아 8/10 말복] 네팔 생리여성 격리 ‘차우파디’ 범죄규정 법률 제정(2017)

생리 중인 여성을 격리시키는 움막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침묵하는 자는 잊혀진다. 소극적인 자는 말꼬리를 잡힌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뒤처진다. 멈춘 자는 추월당하여 뒤로 밀려난 뒤 밟혀버린다. 성장을 멈춘 자는 이미 노화하기 시작한다. 중간에 그만두는 자는 단념한다. 정체 상태는 마지막으로 가는 시작이며, 죽음의 전초가 되는 무서운 조짐이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겨내는 것, 우리의 물질적 정신적 존재의 절멸, 질병과 퇴영退嬰에 대해 자기를 긍정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산다는 것은 쉬지 않고 소망하는 것, 또는 날마다 자신의 의지를 새로이 하는 것이다.” -앙리 프레데릭 아미엘 『아미엘의 일기』

1940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강제 폐간

1946 북한 주요산업 국유화

1959 씨없는 수박 우장춘 별세
–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우범선이 일본으로 도망가서 낳음. 일본 농무성이 창씨개명과 일본국적취득을 요구하자 사표 내고 한국으로 와 채소 곡물 종자개량에 힘씀

1961 한국 표준시 변경, 동경 127도30분에서 135도로 30분 늦춤

1971 경기도 광주대단지 사건 일어남
— 서울서 강제 철거돼 이주한 영세민 5만여명이 정부의 약속 위반에 항의

1993 박은식 선생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열 5위 국립묘지 안장

2000 현대그룹-북한 서울-판문점-개성 간 버스 이용한 육로관광 합의

2008 박태환 선수 베이징올림픽 수영 남자자유형 400m 우승

2010 칸 나오토 일본총리 한국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의 뜻 밝힘

2012 이명박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독도 방문

1989 콜린 파월 미국 첫 흑인 합참의장 임명

1999 네덜란드 세계최초로 안락사인정 법안 마련

2017 네팔 의회 차우파디(생리중인 여성을 가족과 격리하는 관습)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 제정

네팔 여성 ‘생리기간 격리’로 2019년 또 사망…강요자 첫 체포
2005년 ‘차우파디’ 불법으로 규정됐지만 악습 이어져

차우파디는 여성의 생리혈을 부정하게 여기는 힌두교 사상에 따라 생리 중인 여성이 음식과 종교적 상징물, 소, 남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집 밖 외양간이나 창고 등에서 자게 하는 풍습이다.

혼자 오두막에서 자는 여성이 추위를 이기려고 불을 피웠다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거나 독사에 물려 숨지는 등의 사건이 매년 끊이지 않았다. 여성이 오두막에 혼자 있는 동안 성폭행을 당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했다.

네팔 사법당국은 2005년 차우파디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서부지역 등에서는 여전히 이 관습이 이어져 왔다.

이에 2018년부터 차우파디 관습을 따르라고 강요한 사람에게 최고 징역 3개월이나 3천 네팔루피(3만1천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을 도입했다.

네팔에서 여성을 생리 기간에 가족과 격리하는 ‘차우파디’ 관습으로 2019년 12월 파르바티란 21세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격리를 강요한 사람이 처음으로 체포됐다.

그동안에는 여성들이 생리 중 격리를 강요하는 가족·친족을 신고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연합뉴스> 2019년 12월 7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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