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직 묵상] 구약시대 “손실보다도 큰 배상”···’화합’이 궁극목표

유대 전승에 따르면, 구약의 율법서인 오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를 최초로 분류한 사람은 중세시대 랍비이자 사상가인 마이모니데스(Maimonides). 그 가운데서 “하라”는 긍정적인 형태로 된 계명은 248개이며,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형태로 된 금지 계명은 365개다. 365는 1년을 뜻하며, 248은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의 총합이라고 한다. <출처 https://antlema.tistory.com/entry/구약성서의 율법 613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함께 기도할 제목

1. 말씀 안에서
–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 사람과 환경에 의존하는 연약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문화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곳곳에 자리 잡게 하소서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창의성이 묻히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주변 이웃을 배려하고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 움켜쥐고 통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눠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많아지게 하소서

-BASIC CHURCH 조정민 목사의 아침묵상-

출애굽기 22:1-15 “손실보다도 큰 배상”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1.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는 까닭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일이 흔하디 흔하기 때문입니다.

2.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을 억제하고 이웃간에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일차적으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죄에 상응하는 벌입니다.

3. 마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때 동해보복의 규정으로 이를 억제하듯이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입힐 때도 당연히 배상을 규정합니다.

4. 그러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보다 훨씬 큰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범죄의 유혹을 억제해왔습니다.

5.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가치를 지닌 가축이 소와 양입니다. 늘 눈 앞에 있는 짐승이자 가장 손쉽게 훔칠 수 있는 재산입니다.

6. 얼마나 큰 배상을 하도록 해야 훔쳐서 팔고자 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소는 다섯 배, 양은 네 배를 물어내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7. 그러나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들에게 그만한 배상 능력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훔칠 이유가 없습니다.

8. 때문에 배상 능력이 없는 자들은 종이 되어서 품삯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만큼 고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지웠습니다.

9. 따라서 훔친 것보다 과도하게 배상하도록 한 것은 징벌적 책임입니다. 죄의 대가는 그만큼 클뿐더러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0. 우리는 이제 좀처럼 소나 양을 훔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탐욕을 갖고 있어 그런 기회를 노립니다.

11. 주위에 보는 눈이 전혀 없다면 우리 안의 탐심은 자신도 모르게 발동합니다. 그래서 계약된 조건을 슬그머니 어기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12. 물론 우리는 일터에서 게으르거나 무책임해도 몇 배씩 배상하지 않습니다. 공과 사를 자주 넘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일생을 결산할 때 모든 것이 눈 앞에 펼쳐져 훨씬 크게 배상하게 될 것입니다.

베이직교회 아침예배(5.26) 동영상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