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추미애, 판사사찰의혹 제기 문서작성 성상욱 검사 “정상적 업무수행”
[아시아엔=편집국] 추미애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면서 판사들을 상대로 한 불법사찰 의혹을 근거로 댄 것과 관련해 당시 문건을 작성했던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25일 “사찰이 아니다.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 부장검사는 ‘물의 야기 법관’ 여부를 확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법농단)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A판사님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결과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상욱 부장검사가 밝힌 반박문 전문
어제 오후 법무부의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소식을 전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 사유로 적시된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 자체가 검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법무부가 지적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 중에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문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문건은 수사정보2담당관인 제가 작성했다.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 저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인도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글을 통해 과거 해당 업무의 실무자로서 그 경위와 내용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1. 들어가며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밝혀둘 사실이 있다.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한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약점을 잡아 악용하려는 게 이른바 ‘사찰’이지 어떤 처분권자에 관한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 게 사찰인지요. 경찰관이 동료에게 “A검사는 성범죄 영장을 까다롭게 본다”고 알려주면, 대학생 선배가 후배에게 ‘B교수의 출제경향’을 알려주면 사찰인지요.
누군가를 흠잡거나 비난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예컨대 ‘원만하고 합리적인 재판 진행을 한다’는 동료 검사의 평가가 주된 것이었다. 자료의 수집도 언론 등 공개된 자료와 과거 또는 현재 공소유지에 참여한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이뤄졌다. 작성한 자료를 검찰 외부에 공개하거나 공소유지와 무관한 부서에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오로이 공소유지에 활용되도록 공소유지 업무를 지휘하는 대검 소관부서에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과 훈령 지침 등 법령에 따른 직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2. 작성 경위
2020년 2월경 당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재판, 울산 선거개입 사건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재판 등 주요 재판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검사라면 누구나 경험했듯이 재판 진행과정이나 선고 방향을 파악(어떤 종류의 사건에서 무죄가 많이 선고되는지)하고 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
같은 맥락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가 주요사건 재판부의 재판진행방식과 과거 재판내용 등을 정리해서 주요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로 이해했다. 수사정보정책관실도 그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에 따라 제가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작성했고, 자료 작성 중에 공공수사부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게 전달해줬다. 저는 두 자료를 취합해 최종 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공판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또한 법무부에서 당사자만 알고 있는 은밀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것처럼 지적하고 있으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해당 재판부를 경험한 공판 검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일 뿐이다.
3.자료에 포함된 내용
우선 밝혀둘 점은, 문건에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취미 등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돼 마치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판사님들에 대해 이런 내용이 기재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된 것은 1명뿐이고, 가족관계나 취미가 기재된 것도 각각 1명뿐이다.
첫째, ‘물의야기법관’에 대관한 내용 먼저 말씀. 나머지 부분들은 법조인대관이나 인터넷 자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나, ‘물의야기법관’이 어떻게 문건에 기재됐는지 관심이 크므로 먼저 밝힌다. 그 내용은 현재 언론에서 언급하는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님이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에이 판사님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그 사실은 공판검사들 사이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다. 2019년에 이미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제기하며 ‘배석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고, 따라서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다. 수사팀으로부터 자료를 받거나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 또한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다.
둘째, 자료 대부분의 내용은 주요 사건 재판부의 구성원에 대한 것이었다. 재판부 구성원인 판사님들의 연수원 기수, 출신 학교 등 법조인대관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했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님들과 변호인이 같은 학교 출신이라거나 연수원 동기인 경우 판사님들이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공판검사들은 판사님들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셋째,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이 기재돼 있다. 검사와 피고인 측에 변론할 기회는 충분히 주는지, 쟁점 정리를 재판 초기에 하는지 아니면 증인 신문이 상당부분 진행된 다음에 하는지 등 당해 재판부에서 공판검사로 공소유지에 참여했던 검사들에게 물어서 기재했다.
자료를 작성할 당시는 법원도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많이 바뀌는 상황이라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하려면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재판 진행 스타일에 신경을 무척 쓴다.
넷째, 해당 재판부 판사님들이 과거에 어떤 사건 재판을 맡았고 어떤 내용의 판결을 했는지를 찾아봤다. 판사님들이 과거 특정 사건에서 증거 판단을 엄격하게 했는지, 양형은 관대한 편인지 엄한 편인지 등 언론에 보도된 과거 사건 판결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
어제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이라고 지적됐는데, 해당 판사의 이름을 언론에서 검색해보면 거의 대부분 논란이 됐던 ‘정치적인 사건’이 기사화돼 있다. 일부러 ‘정치적인 사건’을 찾아 기재한 것이 아니다.
다섯째, 그밖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참고로 기재했다. 보통 재판장의 경우 10줄 내외, 배석 판사의 경우 2~3줄로 기재했고, 대부분의 내용이 학력, 경력이었다.
한 사람의 경우 예로 들면, 출신학교, 주요 판결 3개, 재판진행 스타일(세평) (검찰에 적대적이지 않으나 증거채부 결정에 있어 변호인 주장을 많이 들어줌.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 선고결과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는 적었음. 재판 과정에서 심증을 드러내지 않고 특별히 검찰에 추가 입증을 요구하지도 않음. 심리된 내용을 토대로 바로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 OO변회 선정 우수법관, OO변회 선정 우수법관 등의 내용이 전부였다.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는 언론기사에 나와 있었고, 그 무렵 어떤 기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님들의 명단이 통째로 실려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 가족관계를 기재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한분의 판사님이 모 검사님과 처제 형부 관계라는 사실이 연수원 동기들이나 가까운 검사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었고, 재판장이 검사와 친인척일 경우 당해검사도 회피 등을 해야 할 경우도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다는 점을 고려해 기재했다.
세평은 ‘공판검사의 평가’를 세평이라는 제목으로 붙인 것일 뿐, 해당 판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아니라, 재판 진행등과 관련해 그 재판부에서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었다. 개인 취미도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공개된 내용이었다.
4. 직무 범위를 벗어난 자료 수집과 활용인지
먼저 제가 작성한 자료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아니다.
수사정보 정책관실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3조4 3항에 따르면 수사정보2담당관은 부정부패사건, 경제질서 저해사건, 대공·선거 등 공공수사사건 등과 관련된 정부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업무를 하도록 돼 있으며 위 사건 관련 정보에는 수사중인 사건 관련 정보는 물론 공판중인 사건 관련 정보도 포함된다.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훈령) 제9조 제1·2호에도 동일한 내용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침에는 ‘수사정보는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등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집되는 정부’라고 규정돼 있다. 즉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정보의 일환이다. 본건 자료 작성 및 배포는 법령상 직무범위 내의 행위임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이 자료 작성의 목적은 판사님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해 작성한 것이 전혀 아니다. 검사는 판사님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자료는 오로지 주요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 검사들에게 공소유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한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서 다른 곳에 공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직 주무부서인 반부패부·공공수사부에만 제공한 것이다.
이 자료는 공개된 자료와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작성과 전달 과정은 모두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직무범위 벗어나거나 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
5. 맺음말
저는 일선 공판부에서 근무할 때도 공판검사가 교체되거나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공소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판부의 특성을 정리해 후임자에게 전달해왔다. 그런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님의 감찰사유가 되고 징계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