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코로나확진자 병원서 치러···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

지난 6월 18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실시된 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지를 받고 있다.

대학별 평가엔 확진자 응시 제한…교육부, 대입관리방향 발표

[아시아엔=편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도 12월 3일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학별 평가에서는 확진자의 응시 기회가 제한되고 자가격리자는 지원 대학 대신 권역별로 마련된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질병관리본부(질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대학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관리방향을 4일 발표했다.

◇ “수능 응시, 자가격리 예외 사유로 인정”

교육부는 수능 시험의 중요도와 관리 여건을 고려해 가급적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을 일반 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나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일반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해 미발열자는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실에서,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보게 할 예정이다.

별도 시험실은 10월 이후 지역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설치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반 시험실도 한 교실당 수험생을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제한하고 교실 내 모든 책상에 칸막이도 설치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 치료시설에서 수능을 치른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방역 당국이 협업해 지역별 확진, 자가격리 수험생 응시 수요를 파악한 후 별도 시험장을 설치하고 이동을 관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능 응시는 자가격리 예외 사유로 인정할 것”이라며 “자가격리 수험생은 자가용 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응급차 등을 이용해 자가격리 수험생을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방역 당국과 함께 방역 담당 인력 확보, 업무 분장, 시험실 난방·환기, 이동 시 밀집도 완화 조치 등을 구체화해 9월 말∼10월 초에 수능 방역 관련 지침,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각 시도에 안내할 계획이다.

◇ 대학, 자체 방역 관리대책 수립···대입 전형변경은 8월말까지

교육부는 각 대학에도 자체적으로 지필·면접·실기 등 평가 영역별 방역 관리대책을 수립해 대학별 평가 때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평가 당일에는 학내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험생의 교내 진입만 허용하고 학내 학부모 대기실은 운영하지 말아 달라고 권장했다.

수험생 간 접촉 빈도나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평가의 경우 전형 취지와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대면 평가로 전환하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각 대학의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에 8월 19일까지만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이 아닌 세부 방식 변경 역시 가급적 8월말까지 수험생에게 안내해달라고 권장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비대면 평가가 아닌 이상 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평가는 대학이 전형 주체이기 때문에 확진자 응시를 강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공무원 시험 등 다른 시험에서도 확진자 응시를 배제했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수능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확진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지원 대학이 아닌 권역별 별도 시험장에서 대학별 평가를 치른다. 각 대학은 권역별 별도 시험장을 마련해 시험 관리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권역별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고 대교협, 전문대교협, 방역 당국과 이동제한 수험생 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원자 중 이동제한자 정보를 안내해 대학이 전형을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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