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27] 태국, 레드불 창업주 손자에 면죄부 ‘유전무죄 사건’ 진화 나섰다

[아시아엔=편집국] 1. 미중 영사관 폐쇄…양국 갈등 악화일로
–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 영사관을 폐쇄하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주고받으며 극한 갈등. 미국이 먼저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통보하자 중국도 청두 주재 미 총영사관 폐쇄 조치로 응수. 미국 측이 영사관 추가 폐쇄 가능성도 시사한 가운데 미 대선을 앞두고 양국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전문가는 단교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치기도 함.
– 미국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휴스턴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전격적으로 통보. 더욱이 시한으로는 불과 72시간을 제시. 이를 놓고 중국 내에서는 “미친 짓”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옴. 휴스턴 영사관은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중국이 미국에 처음 개설한 영사관. 중국은 맞불로 청두(成都) 미 영사관 폐쇄를 결정. 청두 영사관은 휴스턴 영사관과 규모가 비슷.
– 애초 우한(武漢)이나 홍콩의 미 영사관을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중국 본토의 5개 미 총영사관 가운데 작은 편인 청두 총영사관을 폐쇄 대상으로 정한 것은 미국의 도발에 말리지 않기 위해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옴. 1985년 문을 연 청두 영사관은 직원이 200명가량이며 이 가운데 150명은 현지 채용 인력.
– 미국 상원 외교위 소속으로 대중 강경파인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 영사관 추가 폐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봄.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영사관 추가 폐쇄 가능성을 시사. 일부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교 카드를 내밀어도 놀랍지 않다고 말함.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

2. 일본, ‘코로나 희망퇴직’ 상장기업 급증
– 27일 도쿄상공리서치 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일본 상장기업은 41곳에 달해 반기 기준으로 세계금융위기의 후유증이 남아 있던 2010년 상반기(66곳)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았음. 이달 들어서도 최소 4개 상장업체가 희망퇴직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인력 감축에 나서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음.
– 급여가 높은 고참 직원을 중심으로 한 일본 상장기업의 인력 감축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두드러지기 시작. 작년 한 해 동안 희망 퇴직자를 모집한 기업은 전년의 3배에 가까운 35곳으로, 모집 인원 합계가 1만명을 넘음. 이런 상황에서 올해 들어 코로나19 충격이 더해지면서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기업이 급증하는 추세.
– 아사히신문은 도쿄상공리서치 집계에는 약 4천개의 상장업체 중 희망퇴직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곳과 비상장 중소기업 등이 제외됐기 때문에 실제로 희망퇴직을 시행한 기업이 훨씬 많을 것으로 분석. 한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일본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지난 17일 기준으로 총 3만6천750명에 달하고,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일 것으로 추산.

3. 홍콩 ‘우산혁명’ 주역 조슈아 웡, 선거 출마 또 봉쇄당하나
–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전날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는 입법회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슈아 웡에게 후보 자격 심사를 위한 사상검증 성격의 ‘충성 질의서’를 보냄. 홍콩에서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관위의 후보 자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선관위는 해당 후보가 홍콩 헌법인 ‘기본법’을 지지하고 홍콩 정부에 충성하는지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
– 선관위는 질의서에서 웡이 지난해 미국을 방문, 미국 관리와 의원들에게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것 등을 문제 삼음. 홍콩인권법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홍콩의 인권 탄압에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음.
– 선관위는 질의서에서 “외국에 대한 제재 요청은 외국 세력이 홍콩 정부에 압력을 넣고 홍콩 내정에 간섭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기본법 지지와 홍콩 정부에 대한 충성과 부합할 수 있느냐”고 물엄. 선관위는 웡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 국가안보 수호라는 홍콩 정부의 헌법적 책임에 반대한다는 의미냐는 질문도 던짐.
– 이에 웡은 “선거 후보의 소셜미디어, 언론 인터뷰, 기고문 등까지 문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선관위를 질타. 그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 중앙정부는 민주파 진영 후보에 대한 대규모 자격 박탈의 길을 닦고 있다”며 “9월 입법회 선거는 정상적인 의미의 선거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
– 웡이 오는 입법회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박탈당한다면 이는 지난해 11월 구의원 선거에 이어 두 번째 사례. 웡은 민주파 진영이 압승을 거둔 지난해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는 그가 기본법 지지와 정부에 대한 충성 의사가 없다면서 그의 후보 자격을 박탈. 이처럼 홍콩 선관위가 후보의 사상 등을 문제 삼아 후보 자격을 박탈한 사례는 2016년 이후 10여 건에 이름.

레드불 공동 창업주 찰레오 유위티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 <사진=AP/연합뉴스>

4. 태국, 레드불 창업주 손자에 면죄부 ‘유전무죄 사건’ 진화 나섰다
– 27일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세계적인 스포츠음료인 레드불의 공동 창업주 찰레오 유위티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35)의 2012년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불기소 논란이 확산하자 전날 진상조사를 지시. 이같은 대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나빠지고 반정부 집회도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논란이 악화하는 민심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 불기소 당사자이면서도 경찰 뒤에 숨었던 검찰도 여론에 놀란 모습. 웡사꾼 끼띠쁘롬웡 검찰총장은 관할 검찰의 사건 처리를 조사하기 위해 솜삭 띠야와닛 검찰청 차장이 이끄는 7인 패널을 구성했다고 전날 발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오라윳에 대한 유리한 증언에 따른 것으로 알려짐.
– 당시 오라윳 뒤에서 운전 중이었다는 두 증인은 그가 시속 60㎞ 이하 속도로 달리고 있었지만, 왼쪽 차선의 경찰이 갑작스럽게 차선을 바꿔 오라윳의 페라리 차량 앞으로 끼어든 만큼, 사망 사고는 오라윳의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 그러나 이미 경찰은 오라윳이 사고 당시 시속 177㎞ 속도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어, 증언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한편 네티즌들은 SNS상에서 ‘레드불에 노라고 말하라'(#saynotoredbull)라는 해시태그를 퍼 나르면서 비판 여론을 확산. 이러자 레드불을 생산하는 TCP 그룹은 성명을 내고 “유튀티야 가(家) 구성원들이 TCP 그룹의 주주이기는 하지만, 오라윳은 TCP 그룹의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음.
–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자신의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남. 당시 오라윳은 사고를 낸 뒤 체포됐다가 보석금 50만 밧(약 1천900만원)을 내고 석방돼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킴. 이후에도 오라윳은 업무 등을 이유로 해외에 머물면서 8차례나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으며, 전 세계를 유람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지냈음.

5. “이스라엘 정보기관, IS 대응 위해 2년반 국민 휴대전화 추적”
– 이스라엘 방송 채널13은 26일(현지시간) 밤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가 IS 퇴치를 위해 과거 이스라엘인들의 휴대전화를 2년 반 넘게 비밀리에 추적했다고 보도. 채널13은 신베트의 휴대전화 추적이 법무부 고위 관리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됐으며 이스라엘 국민 대부분의 휴대전화가 이 작업에 노출됐다고 설명.
– 이 방송은 신베트가 정확히 어떤 정보를 수집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나 내각이 신베트의 휴대전화 추적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음. 신베트는 이날 채널13 보도와 관련해 “테러와 싸우는 신베트의 수단들은 보통 법으로 분류된다”며 “그것들을 노출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힘.
– 신베트의 휴대전화 정보 추적은 그동안 논란을 빚음. 신베트는 올해 3∼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의 휴대전화에서 위치 등의 정보를 법원의 영장없이 수집. 당시 이스라엘 법 전문가들은 시민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
– 지난 20일엔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가 신베트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들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 이 법안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일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이 넘기만 하면 신베트가 내년 1월까지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해 보건부에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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