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28] 이란 14세 딸 ‘명예살인’ 아버지에 처벌강화 여론

[아시아엔=편집국] 1. 미국의 강력 반대 속 중국, 홍콩보안법 오늘 표결 강행
–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마지막 날인 28일 표결을 강행.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 초강수 카드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전인대 표결은 부결된 경우가 없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 유력.
–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 전인대는 지난 22일 개막식에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을 소개. 전인대 소조의 심의를 거치면서 홍콩보안법이 보강돼 단순 시위자 등으로 처벌 대상이 더 확대.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전인대 폐막 후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보안법의 당위성과 더불어 대미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임.
– 한편 홍콩보안법으로 미중 간 전면적 충돌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홍콩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급락. 27일 밤 홍콩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0.7% 급등한 7.1964위안까지 치솟았음. 이는 2010년 홍콩 역외시장이 개설되고 나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미중 ‘환율 전쟁’이 고조됐던 작년 9월 고점 수위도 넘어섬.

2. 일본 사상 최대 규모 코로나 2차 추경안 확정
–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안을 27일 오후 각의에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2차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총액 31조9천114억엔(약 366조2천759억원)이며, 이는 추경 예산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세출은 전액 국채 발행으로 마련.
– 일본 국회는 지난달 30일 25조6천914억엔(약 294조8천833억원)의 1차 추경 예산을 확정. 2차 추경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1·2차를 합해 57조6천28억엔(약 661조1천592억원)의 세출이 코로나19 대응에 투입. 2차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비 규모는 공적 금융기관의 투자·융자 등 재정지출과 민간 금융 자본 등을 합해 117조1천억엔(약 1천344조621억원)에 달함.
– 추경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의료종사자 위로금 등 의료제공 체제 강화, 한부모 가정 추가 지원, 경영 악화 기업 자금 지원 등의 계획이 담김.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의 사무실·상가 등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도록 1개 업체당 최대 600만엔을 지원하는 구상도 반영. 1·2차 추경 전체 사업비 규모는 약 233조9천억엔(약 2천683조8천388억원)에 달하며 이는 일본 GDP의 약 40%.

3. 제2의 로힝야 사태?…미얀마군 라카인족 마을 방화 의혹 제기
–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州) 므락우 지역의 렛 까 마을에서 이달 16일 주택 200여채 및 건물들이 불에 타 파괴된 것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 이 마을 주민 대다수는 불교계 소수민족 라카인족.
– HRW는 렛 까 마을에 대한 방화는 2012년, 2106년 그리고 2017년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 마을을 대상으로 미얀마군이 자행한 방화와 밀접한 유사성을 보인다고 주장. 그러면서 마을에 대한 대규모 파괴 행위가 누구의 소행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공정한 조사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촉구.
– 다만 렛 까 마을 주민 대부분은 미얀마군과 AA 간 충돌이 격화하던 약 1년여 전 피란길에 올랐다고 HRW는 전함. 2018년 말부터 미얀마군은 라카인족(또는 아라칸족)의 자치권 확대를 요구해 온 반군 아리칸군(AA)과 충돌, 이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생기고 건물이 파괴. HRW는 방화 책임을 놓고 미얀마군과 AA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밝힘.
–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렛 까 마을 방화는 로힝야족 마을을 대상으로 미얀마군이 저지른 방화의 특징을 모두 담고 있다”면서 “미얀마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위해 유엔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함.

차도르로 전신을 감싸고 있는 이란 여성들 <사진=AP/연합뉴스>

4. 이란 14세 딸 ‘명예살인’ 아버지에 처벌강화 여론 커져
– 이란에서 30세 남성과 가출한 14세 딸을 아버지가 살해하는 이른바 ‘명예 살인’ 사건이 벌어지자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소녀에 애도를 표하면서 명예 살인과 같은 가정 폭력 범죄에 대해 형량을 높이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힘.
– 변호사 페이만 하즈 마무드는 IRNA통신에 “이슬람 율법을 원리적으로 적용한다면 명예 살인은 죄가 아니지만 요즘엔 이런 행위가 많아져 엄격히 다뤄야 한다”라며 “가족이라도 법절차 없이 개인이 다른 이를 임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 SNS에서도 아버지가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가부장적 관습을 비판하고 성범죄 피해 여성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는 명예 살인을 엄벌해야 한다는 글들이 게시.
– 이란에서 큰 논란이 된 이번 사건은 북부 길란주에서 벌어짐. 길란주 탈레시 지역에 사는 14세 소녀 로마니아 아슈라피는 연인 관계인 30세 남성과 결혼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반대하자 이 남성과 동반 가출. 이 소녀는 아버지의 신고로 닷새만에 붙잡혔고, 이달 21일 집에서 잠자던 중 아버지에 의해 살해. 아버지는 범행 뒤 경찰에 자수해 현재 구금 중.
– 이란 형법에 따르면 비속 살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는 징역 3∼10년의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 보호자인 아버지가 자녀를 숨지게 하면 이슬람법(샤리아)의 기본 원칙인 ‘인과응보'(키사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보수적 시각에서는 아버지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로서 자녀가 성범죄 등을 당하면 불명예를 씻는다는 이유로 살해하거나 자녀의 소유물을 빼앗아도 된다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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