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당선자님들, ‘관물불수’ 꼭 기억을”

국회의사당 건물. 4월 15일 국민의 선택으로 저 건물 입주자가 결정됐다.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관물불수(官物不受)’라는 말이 있다. ‘관청의 물건을 받지 않다’ 또는 ‘공공의 물건을 남용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는 뇌물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다. 벼슬 관(官)이라는 글자는 높은 언덕에 위치하는 집을 의미한다.

높은 집 관청(官廳)에서 백성을 보살피는 사람이 관리(官吏)이고, 백성을 다스린다고 목민지관(牧民之官)이 불렀다. 그런데 관청에서 일하다 보면 백성이 눈 아래로 보이고, 출세함에 따라 태만한 마음이 생겨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고 예로부터 주의를 기울이게 했다.

그래서 관청 소유의 물건은 모두 국가의 소유, 국민의 세금에서 나왔으니 절대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산(茶山)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는 관리의 폐해를 없애고 행정의 쇄신을 위해 ‘율기’(律己)편 청심(淸心)조의 앞부분에 ‘청렴은 관리의 본무(廉者 牧之本務)’라 강조했다.

그러지 못하면 민지위도(民指爲盜), 즉 백성들이 도둑으로 손가락질할 것이라 했다. 그러니까 관리가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 지역서 나는 진귀한 물건은 하나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아야 하고 그래야 청렴(淸廉)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청의 물건을 받지 않는다는 이 성어(成語)는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여 공공의 물건을 사사로이 남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선 중종(中宗) 때의 청렴한 선비 홍순복(洪順福: 1492~1520)은 그의 장조부(丈祖父)가 어느 고을의 원님으로 부임했을 때 인사를 드리러 갔다. 다른 사람들은 찾아와 부탁을 하는데도 홍순복은 관가의 물건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떠날 때 장조부가 개가죽과 벌꿀 다섯 홉을 억지로 선물하여 받아왔는데 나중에 돌려보내면서 말한다.

‘개가죽으로 안장을 만들면 닳을 걱정을 해야 되고, 꿀을 먹고 먼 길을 떠나면 오히려 더 갈증이 난다.‘ 이렇게 옛날의 청백리(淸白吏)는 자신에게 더욱 엄격했다. 그런데 이런 청렴의 나라, 청백리의 전통은 어디로 갔는지 요즘 관리들은 부끄러운 지경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자그마한 대가도 받아서는 안 된다.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나 재산공개 때에는 연봉보다 더 많은 재산이 늘어난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 관리 중의 최고봉이 오늘날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어제 300명의 21대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참으로 축하드린다. 이들이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기 바란다. 코로나사태로 가뜩이나 어수선하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때 기대하는 바 크다.   

그럼 바람직한 지도자상(像)은 어떤 것일까?

첫째,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과 지혜를 갖춰야 한다.
둘째, 국민에게 신용을 잃지 말아야 한다.
셋째, 절대로 사리(私利)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지행합일(知行合一)이 되는가를 늘 대조해야 한다.

필자는 한 평생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제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리고 국회의원은 수없이 겪어 보았다. 이제 우리도 이런 바람직한 덕목을 갖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모셔볼 때도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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