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판서 바둑판 엎은 ‘전설의 아전’ 김수팽과 ‘사불삼거’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는 망국의 징조다. 사불삼거(四不三拒)라는 말이 있다. 부정부패를 경계한 공무원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조선 영조때, 호조 서리를 지낸 김수팽(金壽彭)은 ‘전설적인 아전’이었다. 청렴하고 강직해서 많은 일화를 남긴 분이다. 한번은 호조판서가 바둑을 두느라고 공문서 결재를 미루자, 김수팽이 대청에 올라가서 판서의 바둑판을 확 쓸어버렸다.
그러고는 마당에 내려와 무릎을 꿇고 “죽을죄를 졌으나 결재부터 해달라!” 했다. 판서도 죄를 묻지 못했다. 또 한번은 김수팽이 숙직하던 밤, 대전 내관이 왕명이라며 10만금을 요청했다. 김수팽은 시간을 끌다가 날이 밝고서야 돈을 내주었다.
야간에는 호조의 돈을 출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내관이 사형에 처할 일이라고 했으나 영조는 오히려 김수팽을 기특히 여겼다. 김수팽의 동생 역시 아전이었다. 어느 날 그가 아우의 집에 들렀는데 마당 여기저기에 염료통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아내가 염색업을 부업으로 한다”는 동생의 말에 김수팽은 염료 통을 모두 엎어 버렸다. “우리가 나라의 녹(錄)을 받고 있는데, 부업을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라는 것이냐?” 이런 김수팽의 일갈에는 조선시대 관리들의 청빈한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었다.
조선의 관료들은 ‘사불삼거’를 불문율로 삼았다. 재임 중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四不)는 ①부업을 하지 않고 ②땅을 사지 않고 ③집을 늘리지 않고 ④재임지의 명산물을 먹지 않는 것이다.
풍기 군수 윤석보는 아내가 시집올 때 가져온 비단옷을 팔아 채소밭 한 뙈기를 산 것을 알고는 사표를 냈다. 대제학 김유는 지붕 처마 몇 치도 못 늘리게 했다.
그리고 꼭 거절해야 할 세 가지(삼거, 三拒)는 ①윗사람의 부당한 요구 ②청을 들어준 것에 대한 답례 ③경조사의 과한 부조(扶助)다.
청송 부사 정붕은 영의정이 꿀과 잣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자 “잣나무는 높은 산 위에 있고, 꿀은 민가의 벌통 속에 있다”고 답을 보냈다. 우의정 김수항은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무명 한 필을 보낸 지방관을 벌주었다.
최근 들어 장관 후보자와 고위공무원들의 인사청문회를 보면 공직사회에서 사불삼거의 전통은 사라진지 오래인 것 같다. 그 대신 ‘사필’(四必)이 자리잡은 듯하다. 그것은 ①위장전입 ②세금탈루 ③병역면제 ④논문표절이 아닐까 싶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보면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며,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공직자에게 청렴과 윤리의식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공무원이 청렴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해도 국민 신뢰가 없으면 정책 실행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