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정부, 이르면 30일 우한에 전세기 투입···유학생·주재원·자영업 등 500~600명선
중국 국적자·의심 증상자는 탑승 불가
[아시아엔=편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발원지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철수를 위해 이르면 오는 30일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행정안전부·외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회의를 열고 우한 현지 잔류 한국인 안전 확보 대책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학생과 자영업자, 주재원 등 500∼600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인 수송을 위한 전세기 투입 방안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한은 지난 23일부터 우한발 항공기, 기차가 모두 중단되고 우한을 빠져나가는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도 모두 폐쇄되면서 도시가 봉쇄된 상황이다.
우한주재 한국총영사관은 이날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cn-wuhan-ko)를 통해 오후 11시 55분까지 전세기 탑승 신청을 이메일로 받는다고 공지했다. 총영사관은 “최종 탑승객 명단을 28일 홈페이지 및 한인회 위챗 단체방에 공지할 예정”이라면서 “30일 혹은 31일로 (전세기 투입을) 추진 중이나 중국과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했다.
총영사관은 최종 탑승자 명단을 공지한 뒤 우한 시내 4곳을 집결지로 선정해 톈허(天河)국제공항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전세기 탑승 신청은 총영사관이 기존에 실시한 전세기 사용 수요 조사와는 별도로, 수요 조사 제출자도 다시 양식에 맞춰 정식으로 ‘외교부 임차 전세기 탑승 동의서’를 신청해야 한다.
전세기 탑승권 구입료는 성인 30만원, 만 2∼11세 소아 22만5000원, 만 2세 미만 동반 유아 3만원으로, 전세기 이용객은 다음 달 28일까지 외교부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중국 국적자는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 국민 가족이라도 탑승할 수 없다. 또 37.5도 이상 발열, 구토,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의심증상자는 탑승할 수 없고 중국 정부에 의해 우한에서 격리된다. 전세기에 탑승한 교민들도 잠복기를 감안해 귀국 당일부터 14일간 국가 지정시설에서 임시 생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