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법무부가 언론 오보까지 판단하나?···언론통제 즉각 중단하라”
[아시아엔=편집국] 법무부가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의 취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데 대해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가 “언론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이번 훈령은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다”며 “이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훈령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는 검찰청 출입 제한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오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검찰이 마음대로 언론사 출입 제한을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기자협회는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가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기자협회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불합리한 내용이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의견 회신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대검도 ‘검찰에서 취할 조치가 아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기협은 이어 “법무부가 이번 훈령을 만들면서 민주사회의 중요 요소인 언론의 감시 기능이나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친 조치로 ‘언론통제’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법무부는 ‘언론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검사나 수사관들이 기자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자들의 취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기자협회는 법무부의 이번 훈령이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다. 이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매우 우려스럽다.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
법무부는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불합리한 내용이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의견 회신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대검도 “검찰에서 취할 조치가 아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무시된 것이다.
법무부가 이번 훈령을 만들면서 민주사회의 중요 요소인 언론의 감시 기능이나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친 조치로 ‘언론 통제’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가 우리 사회의 절대선은 결코 아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
2019년 10월 31일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