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머리카락의 저주’···얼굴 가려주던 ‘긴 머리카락’ 끄잡히는 ‘봉변’

머리카락 잡히는 고유정

[아시아엔=편집국] 전(前)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한 첫 재판이 12일 제주지법에서 열렸다.

고유정은 재판 후 제주지법에서 빠져나와 호송차로 걸어가던 중 머리채를 끄잡히는 봉변을 당했다. 고유정은 그동안 긴 머리카락 덕분에 자신의 얼굴을 가려왔다.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고유정

그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6월 12일 이후 두 달 만이다.

고유정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 수의(囚衣)를 입고 머리카락을 커튼처럼 늘어뜨려 얼굴을 가렸다. 그가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일부 방청객이 “살인마” “고개 들어”라고 외치자 재판장은 “정숙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재판은 제주지법 개원 사상 최초로 방청권을 일반 시민에게 선착순으로 배부했다. 두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고유정을 보기 위해 시민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5시 30분부터 시민 150여명이 법원에 나와 줄을 섰다. 다른 지방에서 비행기를 타고 찾아온 방청객도 있었다. 시민에게 배정된 좌석은 단 34석뿐이었지만 방청객이 몰리면서 추가로 10명에게 입석 방청이 허용됐다.

검찰은 “고유정은 전 남편인 피해자 강모씨와 친아들(5)의 면접 교섭이 결정되자 재혼 생활이 불안해질 것을 우려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사전에 ‘니코틴 치사량’ ‘뼈의 강도’ ‘뼈의 무게’를 검색하고, 몰카패치(몰래카메라 감지 카드)와 핸드 믹서를 구매하는 등 범행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고유정의 변호인은 “전 남편의 강한 성적 에너지가 사건의 원인”이라며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들과의 면접 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전 남편이 스킨십을 유도했고, 펜션에서 수박을 먹고 싶다는 아들이 방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싱크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중량’ 등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내용도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연예 기사를 보던 중 호기심에 찾아봤으며, 뼈의 무게는 현 남편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꼬리곰탕, 뼈 분리수거, 뼈 강도 등으로 자연스럽게 연관 검색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고유정이 호송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일부 시민이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채며 몸싸움이 벌어졌다. 일부 시민은 그를 향해 달려들거나 호송차를 가로막았다. 고유정은 머리채가 잡힌 채로 10m가량 끌려간 뒤에야 간신히 호송차에 올랐다. 제주지법은 다음 달 2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고유정은 현 남편 홍모(37)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2일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현 남편이 허위 사실을 내세워 자신을 의붓아들 살해범으로 몰아가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