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시아 여성인권 ④] 함께 내딛는 한 걸음
지난 수년간 성평등을 외치는 국제 포럼들이 등장하고, 수백만 여성이 그 행진에 발을 맞췄다. 그리고 전세계 여성권은 급격한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지역 별 세부 통계를 살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지금도 세계 곳곳의 가정 또는 직장에서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근절시키기 위한 인식의 변화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 여성 3분의1은 폭력을 당 했으며, 7억여명의 여성들은 미처 성년이 되기도 전에 조혼을, 30여국의 2억여명의 여성들은 할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중에서도 특히 남아시아는 문화, 종교,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여성권을 보호하는 법과 정책들이 시행되기 어렵기에 많은 여성들이 고통 받고 있다. 이에 <아시아엔>은 1) 통계로 살펴본 성평등 및 불평등 지수 2)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과 성차별 사례, 두 카테고리로 나눠 남아시아 여성인권 현주소를 살펴본다. 또한 여성인권이 가장 열악한 곳 중 하나인 인도 여성 언론인의 인터뷰를 소개하고, 남아시아 여성인권 신장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Editor’ note
[아시아엔=서의미 기자] 성평등 이슈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은 선진국, 개도국 가릴 것 없이 모든 국가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성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남아시아에서 조차도 성평등을 위한 헌법상의 개혁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법을 바꾸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인류는 문화적 고유 가치란 이름 하에 뿌리 깊게 박힌 사고방식을 바꿔야만 전진할 수 있다.
민족 고유의 문화를 지킨다는 주장 아래 여성을 향한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국가들이 있다. 이와 같은 오래된 관념, 관습들 중 일부는 지난 수십년간 사라져 갔지만, 문화적 다양성과 고유한 전통의 보존을 외치는 이들 역시 지금도 존재한다. 그러나 1948년 채택된 유엔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이나 여타의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여타의 신분과 같은 모든 유형의 차별로부터 벗어나서,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정 문화에 기반한 여성을 향한 폭력은 인간의 기본권을 해치는 행위이기에 정당화될 수 없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보호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각 개인 또는 개별 가정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인도의 언론인 군짓 스라는 “남자아이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자녀들에게 남성 또는 여성, 성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단 사랑과 존중의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성을 보호하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입, 시행되고 여성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폭력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남아시아여성펀드(SAWF)는 2015~2016년 사이, 네 차례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에게 법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들도 그들 스스로를 위해 나서야 한다. 서로를 경쟁상대가 아닌 진보를 위한 동반자로 바라봐야 한다. 인류 역사를 통해 최초로 투표권을 획득한 여성이 있었고, 노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주장한 여성이 있었고, 남성과 동등한 목소리로 주장을 펼친 여성이 있었기에 여성권은 발전할 수 있었다.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다. 여성권이 가장 척박한 곳에서 태어난 인도의 시인 카우르는 “여성들이 얼마나 강인하고 빼어난지 깨닫는 순 간 모든 여성은 다함께 전진한다”고 말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