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멕시코 억울한 옥살이’ 방조 전비호 대사에 ‘주의’ 조치

[아시아엔=박호경 기자] 멕시코 산타마르타교도소에서 15월째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양아무개(39·애견옷 디자이너)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전비호 주멕시코 대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라고 외교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현직 공관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5일 감사원과 멕시코 현지교민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처리 태만’ 제목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재외 국민보호 총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전비호 주멕시코 대사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이 외교부에 통보한 전비호 대사에 대한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멕시코 대사관은 멕시코 검찰이 재외국민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한 데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바로잡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업무태만, 직무유기).

△재외국민의 주장과 상반되는 멕시코 검찰의 주장에 동의해 주거나 담당 형사법원이 재외국민에 대한 재판과정에 영사의 참석을 요청했는데도 대부분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재판 진행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업무태만, 직무유기)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면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키는 등 재외국민 보호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했다(업무태만).

△경찰영사 이임걸이 멕시코 검찰 방문 첫날 여성종업원들을 면회도 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영사진술서에 서명한 일이 있었음에도 전비호 대사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자국민 양씨에 대해 충분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외교부 본부에 보고하는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업무태만, 허위보고, 무능).

△소속 직원이 외부에 개인적 의견을 표명할 경우 대사관의 공식 의견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므로 공관 차원에서 적정한 대응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경찰영사 이임걸이 댓글 등을 게시한 사실도 나중에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업무태만, 직무유기, 무능).

감사원은 지난해 10월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멕시코 현지 국정감사 이후 그해 말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특별감사를 실시해 이같이 밝혔다.

한편 산타마르타교도소에 15개월째 수감중인 양씨는 오는 5월 3일 항소심(멕시코 검찰이 항소)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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