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대교 지날 때마다 눈길 가는 것

9월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가 자살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

질풍노도, 자살을 한번쯤 생각해보는 시기 바로 청소년기다. 공부·우정·연애·취직···. 산적한 과제와 격투하다 아디돌을 따라 죽기도 한다. 유행성 자살도 있다.

성인이 되려면 거처야 하는 언덕, 그 언덕을 넘으려고 고뇌하고 번민하지만 해결책을 못 찾는다. 그때 택하는 길이 자살이다.

자살행위 속에는 살고 싶다는 원망(願望)이 가득 차있다. 때문에 미수에 그치는 비율도 높다. ‘자살미수’. 죽으려다 죽지 못한 생명이다. 삶의 정상화가 어렵다.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고민 알아채고 제 길을 가게 만든다. 진정한 원조는 미리 해야 한다. 고령자들은 사회적 지위·경제기반·수입·체력·정신력 모든 게 약해진다. 반면 고립감과 우울감은 증대한다. 살 의욕을 상실한다.

여성 비율이 높아간다. 독신으로 병 앓고 장래는 불안하고 누구 상의할 사람이 없다. 나 혼자라는 현실이 자살에 이르게 한다. 복지정책의 맹점이다.

자살 전에 보내는 신호들

활력을 상실한 채 최소한의 행동만 한다. 막연한 불안으로 안절부절 하고 정신활동도 위축된다. 죽는 거 말고 살 방법이 있다는 걸 외면한다. 죽어 버릴까 하고 방향을 정한다.

공격성이 표출된다. 겉으로는 오랜 동안 온순하지만 속으로는 주위환경의 압력으로 억압된 상태다. 복종과 고통 참기를 계속하다가 아주 작은 자극에 의해 폭발한다. 가까운 사람에게 언어나 신체폭력을 가한다. 그리곤 자살에 이른다.

우울증의 경우 비애나 절망감에 빠져 죄책감이나 불안에 휩싸인다. 우울증은 초기와 회복기에 자살유혹에 쉽게 빠진다. 창가에 오래 서서 물끄러미 내다보는 건 “내가 지금 위험해” 하며 시그널을 보내는 중이다.

?곁에 당신 있어 자살 안 한다

나는 죽어야 하고 결정 내리는 순간. 곁에 아무도 없다. ‘나는 혼자다. 살 가치 정말 없다’ 생각하며 자살로 간다. 그런데 그때 당신이 곁에 있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역시 죽을 인간은 아니구나. 이럴 때 네가 있다니.’ 둘 다 살맛을 만끽한다.

주위에서 징후 파악이 가능하다. 개입하거나 도움을 통해 구명이 가능하다. “혼자 죽지 마. 세상 같이 헤쳐 나가자” 이 두마디가 사람을 살린다. 별난 자살도 있다. 자살하려고 사형당할 살인이나 방화 저지르는 간접 자살이다. 함께 죽자며 저승길 같이 가는 건 확대 자살이다. 인간사 사람이 하는 일들인데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형사처벌받는 자살도 있다

예전에는 순사(殉死)나 정사(情死)를 처벌한 적이 있다. 기독교 나라에서는 자살은 죄악이다. 따라서 자살자의 경우 묘지에 매장하는 걸 금한 채 네거리에 버려 놓기도 했다.

법률로야 죽은 사람 어떻게 처벌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자살에 관여하면 죄를 묻는다. 교사죄, 방조 및 촉탁 그리고 승낙살인죄가 있다.

28살 난 아내를 둔 남편이 애인의 결혼 독촉에 시달렸다. 아내에게 “애 하고 같이 죽어버려!” 했다. 그 말에 아내가 흥분해 수면제를 복용했다. 그걸 보고 남편 출근했다. 아내는 약에 취한 채 아이 목을 졸랐다. 아이가 죽었다. 남편은 자살 교사죄.

26세 여성. 6세 연상의 애인과 자려는 중이었다. “같이 죽자”는 말 여러 번 했었다. 여성이 목에다 손댔다. 애인이 빙긋 웃었다. 죽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목을 졸랐다. 승락살인의 죄에 처해진다.

민법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 부잣집 아들이 우울증을 감추고 결혼했다. 증상이 악화돼 자살을 기도했다. 정상 생활이 불가능해졌다. 부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판사는 “남편이 부부간에 알려야 할 사정을 숨겼다”며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보험도 피보험자가 스스로 초래한 사고와 그 결과에 대하여 급부 제한한다. 공보험이나 사보험이나 같다. “자살 미수자에 대한 요양비는 지급 않는다”가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