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톈진항 폭발, 최소 114명 사망···허술한 관리가 부른 인재
[아시아엔=편집국] 지난 12일 중국 톈진항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초대형 폭발사고로 최소 114명이 사망한 가운데, 사고의 원인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어 중국 당국의 후속조치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문제가 된 회사는 ‘루이하이사’로 유독물질 취급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신경보> 등 중국언론들은 “화학물질 관리 운영에 상당한 허점이 있었다”며 “문제가 된 루이하이사가 2달전인 6월말에 급히 유독화학물질 취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회사는 당국의 허가를 받기 전에도 유독 화학물질을 불법취급해왔다고 전했다. 이 회사의 대주주인 둥(董)모씨는 지난해 지병으로 사망한 전 톈진항 항구 공안국 국장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이 회사가 어떻게 유독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폭발 참사의 최대원인로 꼽히고 있는 화학물질은 ‘사이안화나트륨’이다. 사이안화나트륨은 삼키거나 흡입할 경우 신체의 산소 공급능력을 빠르게 저하시키는 유독물질로 알려져있으며, 주로 금속도금, 광석 제련 등에 사용된다. 이 물질이 불에 타거나 용해될 경우, 유독가스(시인화수소)가 뿜어져 나온다.
이 회사는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적재 총량, 안전거리 확보 등 관련 규정을 대거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루이하이사는 지난 6월 당국으로부터 24톤의 사이안화나트륨을 보관할 수있도록 허가 받았지만, 사고 당시 현장엔 이를 훨씬 초과한 700톤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또한 중국은 550㎡가 넘는 유독 화학물질 창고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주거 지역, 도로, 철로, 수로 등으로부터 1㎞ 이내에서 운영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지만, 이 회사의 물류창고는 주거지역에서 60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외부기관의 안전관리 평가도 허술했다.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는 “유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는 갑(甲)급 평가기관의 안전평가를 통과해야하지만 이 회사를 평가한 기관은 을(乙)급 평가기관이었다”면서 부실한 안전검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소방관들의 초기 대응이 사고의 규모를 키웠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물류창고 화재가 신고되자 소방관들이 물을 뿌렸는데 창고에 적재된 탄화칼슘이 소방용수에 반응해 대량의 폭발가스가 생성됐다는 것이다.?이 회사가 유독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것을 몰랐던 소방관들의 오판이 폭발을 키웠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중국 언론들은 참사 이후 톈진시 당국이 6번의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한번도 시장이나 당서기와 같은 책임자는 나오지 않은데다,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 등 당국의 부실한 언론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톈진 폭발참사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피의 교훈’을 깊이 새기라며 뼈아픈 자성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도 참사 관련 직권 남용, 직무유기, 법규 위반 등의 직무범죄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