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임플란트·틀니 70대 이상 보험확대·어린이집 CCTV 의무화·병역기피자 인터넷 공개
[아시아엔=편집국]2015년 7월1일부터 70대 이상에 대해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급여가 확대 실시된다. 또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에서 은행 계좌별로 흩어져 있는 공과금·통신료 등 출금 내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이 원할 경우 출금이체 서비스를 바로 해지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가정용 전기요금은 7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4인 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어린이집은 연말까지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 최소한 1대 이상의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0월부터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자동이체 내역도 한번에 옮기는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 복지·행정·노동
◆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70대 이상 확대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플란트 급여 혜택의 경우 내후년부터는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 주택 두 채 이상 보유자도 자연재해 피해 지원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돼 하반기부터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강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많아진다. 1인당 월 지원금이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 중소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1개월 후 즉시 1개월치를 지급한다.
◆ 공직 민간 개방 확대
공직 사회에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 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된다. 기존의 개방형 직위 제도하에서는 공직자들도 지원 대상이 됐지만 경력 개방형 직위에는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 모든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모든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보육실·놀이터·식당 등 아이들의 주요 활동 공간마다 CCTV를 1대 이상 의무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자는 아동이 학대나 안전 사고로 피해를 봤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 서울 지방세 카카오페이로 납부
올 연말부터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로 자동차세 등 서울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야영장 등록제 도입
야영장업의 등록제 도입으로 기존 야영장업자는 올해 8월 3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또 야영장업자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올해 8월 4일부터 준수해야 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 LPG 가스통 반입과 사용이 금지된다.
◆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지원 강화
사업주의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체불임금 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융자를 받아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대상은 퇴직근로자에서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한다.
◆ 국가흡연폐해연구소 출범
담배의 위해성을 연구하는 국가 연구소인 ‘국가 흡연폐해연구소’가 8월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설치된다. 연구소는 국내에 유통되는 담배의 성분과 첨가물, 배출물(연기)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금융·증권
◆ 계좌이동제 시행
7월부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에서 은행별로 흩어져 있는 공과금·통신료·보험료 등 출금이체 계좌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원할 경우 출금이체 내역을 바로 해지할 수도 있다. 10월부터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자동이체 내역도 한번에 옮기는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된다.
◆ 사망자 재산 원스톱 확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 등 상속인이 전국 동사무소에서 사망자의 금융거래·체납 정보, 국민연금 가입 여부, 부동산보유 현황 같은 재산 내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금융상품 비교공시 확대
7월 중 보험권의 주택대출 및 신용대출, 하반기 중 저축은행과 카드·할부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과 같은 상품 정보를 업권별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12월에는 예금, 적금, 대출,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 정보를 한 사이트에서 비교할 수 있는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이 가동된다.
◆ 한국판 다우지수 도입
한국 증시를 상징할 새로운 대표지수인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30)’가 7월 중순 도입된다. 미국의 다우지수처럼 초우량 종목을 편입해 만드는 새로운 지수로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30개가 편입될 예정이다.
◆ 위안화 유동성 공급제도 도입
한국은행은 한·중 통화스왑(3600억위안·64조원) 자금으로 조달한 위안화를 외국환은행에 지원하는 제도를 7월1일부터 도입한다. 자금 공급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담보 대출로 이뤄진다.
◆ DMB 시청하다 사고 내면 운전자 과실비율 상향
8월부터 운전 중 멀티미디어이동 방송(DMB)을 보거나 조작하다가 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을 때는 과실비율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 성실 상환자 긴급 생계자금 대출
8월부터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 같은 서민 정책금융 대출자 중에서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기존 대출 상품 금리로 500만원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거치 기간은 최대 1년이며 4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 도입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연간 납입가능 금액 3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한 코넥스 전용 소액투자계좌가 7월 27일 도입된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 증권사를 포함해 1인당 1계좌만 개설을 허용하고 증권사들은 반드시 코넥스 시장의 위험성을 고지한 후 계좌개설을 해줘야 한다.
◆ 귀농인 초기 정착금 받기 쉬워진다
7월부터 농촌이나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귀농·귀어업인들은 10억원 한도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초기 정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생활·사법
◆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과태료 부과
7월부터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높고 긴급할 경우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 일반인 경찰제복류 착용하면 처벌
12월 31일부터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과 장비,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제조·판매해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 친권 일시 정지 제도
10월 16일부터 친권자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자녀의 생명과 복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경우 2년 이내 친권을 일시 정지하거나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친권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도입
혼외자는 아이 어머니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었으나 11월19일부터 아이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 우체국 보험·택배 피해도 소비자원 구제
우체국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봤을 때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소비자원은 공공기관인 우체국을 상대로 한 소비자 민원에 상담 서비스 정도만 제공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보험·예금·택배 등 우체국 상품 피해구제 절차에 소비자원이 직접 나선다.
◆ 4.5t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허용
4.5t 이상의 화물차도 8월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톨게이트 진입 시 중량을 측정하는 축중기가 설치된 지정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 대학 ‘명강의’ 온라인으로 누구나 듣는다
9월부터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MOOC·무크)가 시범 도입된다. 10개 대학 27개 강좌를 대상으로 한국어로 강의를 진행하며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접속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2학기부터 전국 2550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이는 전국 중학교의 79.5%로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진로체험·동아리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공교육을 받게 된다.
◆ 무연고 사망자 통보제 시행
7월부터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국민참여재판 확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었던 단독 사건(법관 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희망하면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정치·국방
◆ 전 장병 전투복에 태극기 부착
8월부터 전 장병의 전투복에 태극기 마크가 부착된다. 태극기는 가로 8㎝, 세로 5.3㎝ 크기로, 전투복 우측 어깨 재봉선 하단이나 팔주머니 덮개 부분에 떼고 붙일 수 있다.
◆ 병역기피자 인터넷에 신상공개
7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병역기피자는 입대 시기가 지났는데도 외국에 불법체류하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 전군 생활관에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 보급
부모들이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선 부대 생활관에 수신전용 휴대전화가 보급된다. 국방부는 연말까지 전군 생활관당 1대씩 수신용 휴대전화 4만4686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 영사콜센터 확대·개편
해외 사건·사고 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영사콜센터가 확대 개편된다. 다국어 전화통역 서비스, 도착지 여행경보 단계 등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문자 안내하는 서비스도 추가 제공된다.
◆ 예비군 사격훈련 안전관리 강화
지난 5월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예비군 사격훈련 시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총기를 고정하는 틀과 안전고리가 표준화되고 안전고리는 통제관이 스마트키로 관리해 예비군이 개폐할 수 없게 된다.
■ 세제·부동산·산업
◆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 선택
7월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기존 방식대로 100% 낼지, 80% 또는 120%로 낼지 선택할 수 있다. 세액을 80%로 선택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납부하고, 120%로 선택하면 더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다.
◆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가정용 전기요금이 7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8만1000여 곳에는 8월 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을 경감해 준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 소액면세 한도 150달러로 상향
해외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면세 한도를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로 올린다. 그동안은 물품가격과 운송료·보험료를 합쳐 15만원 이하에 소액면세를 적용했는데 실제 물품가격 기준으로는 120달러 정도였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가격도 현재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린다.
◆ 유럽산 소형차 관세율 인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째를 맞아 일부 유럽산 수입 자동차의 관세율이 낮아진다. 7월부터 유럽차 중 배기량 1500㏄ 이하 소형차의 관세율이 종전 2.6%에서 1.3%로 인하된다. 유럽산 하이브리드카 관세율도 2.6%에서 1.3%로 조정되고 화물차 관세율은 3.3%에서 1.6%로 낮아진다.
◆ 민간사업자 토지수용권 제한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업자는 공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할 때만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작년 헌법재판소는 고급 골프장 건설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을 하는 민간업자에게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결정했다.
◆ 중기 적합업종 재합의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년에 기한이 끝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의 재합의 신청을 9월부터 접수해 재합의를 진행한다. 내년에 지정이 만료되는 품목은 음식점업, 제과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이다.
◆ 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
농어촌 민박은 이용객 대상 음식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7월 7일부터 조식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숙박·식품위생·소방 안전 등에 관한 농어촌 민박 사업자 준수사항이 마련된다.
■ 정보통신·방송
◆ 지상파 광고총량제 시행
방송 광고 전체 시간만 제한하고 광고당 시간과 횟수 등은 방송사 자율로 정하는 지상파 광고 총량제가 8~9월께 시행된다. 인기 프로그램은 본 프로그램 전 광고가 늘어나 시청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지원 확대
SW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전공 교육 강화, 산학 협력 활성화, SW 융합 인력 양성 등 고급 SW 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로부터 통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SW 교육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7월 공모를 통해 SW 중심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소프트웨어(SW) 창의캠프 전국 확대 시행
SW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SW 창의캠프가 7월부터 전국 4대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2년 전 100명으로 시작한 SW 창의캠프 참가 인원을 올해 1500명으로 확대하고 개최 횟수도 늘려 많은 학생이 SW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
지난 3월 제정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줘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 종료나 중단 시 이용자 정보를 반드시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