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자녀 잃은 엄마 법개정 서명에 9만명 동참
정부, 새 법 제정안 하원 제출···사망 땐 최저 6년형
[아시아엔=편집국] 캐나다 보수당 정부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최저 형량을 징역 6년형으로 높이는 등 음주운전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법안 제정에 나섰다.
피터 맥케이 법무장관은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때 최저 형량을 1천 캐나다달러(약 900만원)의 벌금형으로 규정한 현행형법을 대체할 ‘난폭·음주운전처벌법’ 제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캐나다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음주운전 사고에 자녀를 잃은 3명의 모친이 주축이 돼 음주운전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이를 퇴치해 줄 것을 요구한 시민 청원운동을 수용해 추진됐다.
시민들은 ‘정의를 위한 가족’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서명운동에 들어가 9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청원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최저 형량을 5년으로 강화할 것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이보다 1년을 더 높였다.
맥케이 장관은 “음주운전 희생자와 가족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려면 강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에서 범죄에 의한 사망 원인 중 음주운전이 으뜸을 차지한다”며 “캐나다 국민에 음주운전 범죄와 공공안전 위협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사망사고의 최저 형량을 벌금형에서 실형으로 높이는 것을 비롯해 음주 적발·측정 절차와 사법처리 과정을 처벌 위주로 간소화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관련 사건의 재판 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사사고 외 음주운전 사고의 최고 형량을 현행 5년 징역형에서 10년으로 2배 강화하고 상해를 입힌 사고의 최고 형량을 14년형으로 높였다.
약식 재판 사건의 최저 형량도 18개월에서 2년형으로 늘리도록 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