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음주·신호무시 ‘악질 자전거운전’ 단속 강화···3년내 2회 위반 적발땐 안전교육 받아야
[아시아엔=편집국] “음주운전, 신호 무시, 보행자 방해, 브레이크 미장착” 일본 경찰당국은 상습 교통질서 위반 자전거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강좌 수강을 의무화하는 새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실시됐다.
이날 발효한 새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음주운전, 신호 무시, 보행자 방해, 브레이크 미장착 등 14개 항목의 ‘위험 행위’로 3년 안에 2차례 이상 적발된 자전거 운전자(14세 이상)는 의무적으로 안전 강습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강습은 3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수료 5700엔(약 5만1000원)을 내야 하며 3개월 안에 안전강습을 받지 않으면 5만엔(약 45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 제도가 시행된 이날 경시청은 도쿄 도내 교차로 등 97개 장소에서 이른바 ‘악질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일본에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경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호를 무시한 자전거 운전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중대한 인명피해가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 관행 등으로 인해 ‘자전거 난폭운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자전거 운전자의 신호위반에 대해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만연해 신호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고, 자전거 면허제도가 없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범칙금 부과도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