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개정 발목잡는 국회선진화법 3인방···2012년 대선 직전 박근혜·황우여·남경필 주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임스 캘러헌 수상의 노동당 정권이 붕괴되던 1979년 3월(The Winter of Discontent) 영국의 경제·사회와 국제적 위상은 최악의 상태에 빠져들었다. 성문헌법이 없으면서도 의회민주주의 본산으로 칭송되는 영국에서 의회는 국민주권을 상징하는데, 캘러헌 당시 다수당인 노동당은 노동조합에 좌우되었고, 노동조합은 석탄노조 등 강성노조에 휘둘렸다.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 속에 집권한 대처는 채산성이 떨어졌는데도 폐광을 반대하는 노조에 장악된 석탄노조의 불법파업을 종식시켜 법과 질서를 되찾음으로써 대처 혁명의 기치를 올렸다.

대한민국 국회 운영위는 5월29일 최근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도, 본회의에서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 법을 전격 통과시켰다. 지금 한국에는 의회독재라는 말이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다. 헌법개정을 제외하고는 다수결에 따르게 되어 있는 조항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국회는 소수 야당에 휘둘리고 있고, 야당은 소수 강경파에 좌우되고 있다.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 법을 여당 원내대표와 합의해놓고서 막상 본회의 표결에서는 본인은 기권하였다고 한다. 이종걸 의원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직계 손자다. 우당은 한일합방이 되던 그 해에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만주로 망명해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는데, 그 후 만주와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의 효시요 원천이다. 청산리대첩도 여기서 비롯했다.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우당 집안을 잊지 말아야 하는 ‘명문 중의 명문’인데 우당의 자손인 이 의원이 그리 행동했는지 안타깝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의결하면 법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모험이 될 수 있어, 거부권 행사도 주저하고 있는 모양이다. 헌법재판소에 짐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식물국회는 박근혜 대표가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으로부터 비롯된 것 아닌가?

언론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300이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권한인 행정입법을 300명 정원의 국회의원 한명 한명이 모두 다시 심사하게 되면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300’ 하면 떠오르는 것이 페르샤의 대군을 테르모필레에서 막다가 옥쇄한 스파르타의 용사가 생각난다. 이처럼 300은 호국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300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참으로 저주스러워 비감이 착잡하기 말할 수 없다.

이처럼 아무 합법성도, 합리성도, 도덕성도 찾아볼 수 없는 국회이기에 신뢰도가 5%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제로다. 여론조사에서 군인이 결혼상대 2위로 나왔다고 한다. 그럼 1위는 누구인가? 놀랍게도 ‘민간인’이라고 한다. 국회는 이처럼 아무 의미 없는,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헌정의 위기다. 국회도, 정부도, 법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제 위상을 못 찾고 있다. 모두들 헌법재판소에 기대며 의존하고 있는 실태는 참으로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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