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개혁에 언론자유는 없다?···’반체제 여성언론인’ 가오위에 7년형
[아시아엔=최정아 기자] 중국 법원이 17일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반체제 여성 언론인 가오위(71)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베이징(北京) 제3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가오위의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AP통신 등이 가오위의 변호인과 가족을 인용해 보도했다.
가오위는 1989년 톈안먼 민주화운동 직전에 체포돼 1년간 복역했으며 1993년에는 국가기밀 누설죄로 체포돼 6년을 복역했다.
가오위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정치재판이라는 일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은 경찰이 가오위 가족의 언론 인터뷰를 막는 등 삼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가오위는 지난해 4월24일 불법적으로 얻은 중앙(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기밀 문건을 외국의 인터넷사이트에 제공한 혐의로 체포됐다. 문제의 문건은 서구식 입헌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등 7가지를 중국의 체제도전 요소로 규정한 중앙문서인 ‘9호 문건’으로 알려졌다.
그는 작년 5월 관영 텔레비전을 통해 혐의 사실을 자백했지만, 이후 자신의 아들에 대한 협박이 가해지는 등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검찰에 주장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판결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중국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중국 주권 범위 내의 일”이라면서 “중국인은 헌법상의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의무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중국의 사법주권을 간섭할 권리가 없다”며 중국의 사법주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윌리엄 니 중국 전문 연구원은 SCMP에 “중국 당국의 노골적인 정치적 박해와 다름없다”며 “가오위는 모호하고 멋대로 해석돼 활동가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당국의 공격 수단으로 이용되는 국가기밀 관련 법의 희생자”라고 했다.
자오쯔양 전 당 총서기의 비서였던 바오퉁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가오위가 공개한 이른바 ‘국가기밀’은 당 정책 문건으로 국가 기밀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가오위는 당 중앙위원회에 9호 문건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언론인의 신성한 의무를 다해 독자들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