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은행 조기합병 ‘제동’
법원 “6월30일까지 중단” 가처분
[아시아엔=편집국]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합병 절차가 급제동 걸렸다. 법원이 오는 6월 말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달 19일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총,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었다.
법원은 이날 결정에서 오는 6월30일까지 외환은행의 본인가 신청 및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지 말 것과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의 결정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5년간 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존속한다는 2012년 2월 17일 합의서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최근 상황이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합의서의 구속력이 부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했다.
법원은 “국내 은행 산업과 양 은행의 실적이 2013년을 저점으로 지난해 이후로 개선되는 추세가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지금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앞으로 급격한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가처분 인용의 효력 시점은 오는 6월 말로 제한했다.
만일 6월까지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지속한다면 노조 측에서 종전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
법원은 이 경우 다시 ‘현저한 사정변경의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법원의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하나금융지주가 2013년 7월부터 추진해온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합병은 제동이 걸렸다.
하나·외환은행의 예정 합병기일은 또다시 연기가 불가피하다. 예정 합병기일은 기존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또 4월 1일로 이미 두 차례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