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사전영장 청구…승무원 폭행 확인

[아시아엔=최정아 기자]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가 24일 대한항공 조현아(40)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사건이 발생한 직후 사건 은폐 및 축소를 주도하고 협박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그동안 폭행 부분에 대해 줄곧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무릎을 꿇은 채 견과류 서비스 관련 매뉴얼을 찾던 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한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 한쪽을 탑승구 벽까지 밀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를 본 사무장이 다가가 용서를 구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기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는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한 데 대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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